[한의신문] 이달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②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지역보건법 제15조 제②항에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전문 직역인에 ‘한의사’가 포함된 것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1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이달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지역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1년 11월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022년 9월에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202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대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기존의 보건소장 임용 절차는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돼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전·세종시의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은 100%에 달했던 반면에 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는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전라 지역 등 특히,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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