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과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는 한편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협상에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2025년도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한의, 치과,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의 환산지수가 결정된 바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으며, 위원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하는 한편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와 연령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논의됐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의 분야에서 도입·운영 중인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해 논의할 수 있는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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