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한의사 포함 일명 ‘지역의사제’가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등 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 △장학금 및 직무교육·경력개발을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00천 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으로, 지방의 의사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은 수도권 대비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심각한 의사채용난을 겪어 필수의료분야 진료과를 수년간 휴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사 수를 늘린다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교육,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지역의사’에 대해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명시했으며, ‘지역’은 시·도 중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해선 지역의사를 원하는 자를 선발하기 위해 대학장이 실시하는 입학 전형으로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한의학·의학·치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했으며, 제5조(장학금 지원)에는 선발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제6조(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등)를 통해 △퇴학 및 자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자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면허 취소자에겐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특히 제7조(의무복무)에 따라 선발 학생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시설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1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 부여·지속적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남인순·서미화·신정훈·박지원·문금주·이정문·서삼석·허영·정준호·김병기·장종태·이수진·소병훈·서영석·백혜련·김윤·김남희·강선우·전진숙·박희승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
한의진단학회, 새로운 30년 향한 도약 다짐[한의신문]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나창수·이하 진단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 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의 진단학의 새로운 30년을 비전을 정립하고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단학회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대정4관 세미나실에서 ‘한의학에서 진단과 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학회의 지난 성과를 되짚어보는 동시에 한의진단의 제도적 발전과 진단기술의 객관화·표준화, ICT 융합, 임상 적용 등 향후 발전 방향을 폭넓게 모색해 의미를 더했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지난 30년 넘어 새로운 30년 준비” 첫날인 6일에는 본격적인 학술 프로그램에 앞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나창수 회장의 개회사와 동신대학교 정현우 학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30주년 기념 영상물을 시청하며 학회가 걸어온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역대 학회장들이 참석해 학회의 발전 과정과 소회를 나누며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이날 행사에서 학회는 그간 학회 활동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담아 동국대학교 박원환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나창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대한한의진단학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학회는 한의진단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과 연구, 임상을 연결하는 중심 학회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회장은 “이번 창립 30주년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학문적 깊이와 시대적 혁신을 함께 추구하며 한의진단의 객관화와 표준화, 디지털 전환,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학회로 더욱 성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 동신대학교 나창수 교수가 ‘한의진단학의 요소별 정량화 방안과 연구협력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제도·표준화·ICT·임상…한의진단학의 미래 논의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한의학에서 진단과 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의진단학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주요 세션으로는 △한의진단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과 협력 전략 △한의진단의 계측·표준화와 ICT 융합연구 △한의진단 연구와 임상 응용 등 3개로 구성됐으며 총 10편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가능성을 비롯해 한의학의 AI 전환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한의진단 요소별 정량화를 위한 연구협력 모델 등이 소개됐다. 한의진단학의 학문적 발전을 넘어 제도와 정책,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측정학 관점에서 바라본 한의진단 요소의 국가참조표준 확장 가능성, ICT 기반 경혈자극·진단 헬스케어 데이터의 통합 DB 구축과 통계분석, 재택의료를 위한 한의진단지표 개발 필요성 등을 다뤘다. 특히 한의진단 정보를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하고 이를 임상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설하정맥 진찰의 표준 절차, 초음파 소견을 활용한 어혈 진단의 객관화, 홍채진단을 활용한 한의변증진단과 AI 시스템 구현, 고방의 치법 선정을 위한 임상지표 발굴 등 실제 임상과 연계된 연구들이 발표됐다. 전통적인 한의진단 영역에서부터 초음파와 AI 등 현대 기술을 활용한 연구까지 다양한 연구 성과가 소개되면서 한의진단의 객관화와 임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 동신대학교 전형선 교수가 ‘재택의료를 위한 한의진단지표 개발과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교재·학술지 발전 등 학회 중장기 발전 방향도 논의 둘째 날인 7일에는 ‘대한한의진단학회 TF 운영 및 학회 발전 방향’을 주제로 교재편찬TF, 학술지발전TF,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교재편찬TF에서는 한의진단학 교육목표를 점검하고 실습서 및 교재 개편 방향을 검토했으며, 학술지발전TF에서는 학술지 투고·심사·편집 및 발표체계를 정비하고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학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공유했다. ▲ 동국대학교 임동우 교수가 ‘초음파 소견을 활용한 어혈 진단의 객관화 탐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포스터 17편 중 9편 수상…연구자 성과 공유 아울러 학술대회에서는 연구자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스터 발표와 우수 포스터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돼 연구자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총 17편의 포스터가 게시된 가운데 9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먼저, 최우수상은 서승호(동신대학교) 외 4인의 연구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은 이대욱·안태석(삼성한의원·바로한의원) 외 9인, 정수민(대전대학교) 외 7인, 박향유(원광대학교) 외 2인, 이상훈(한국한의학연구원) 외 2인, 정한음(동신대학교) 외 2인, 김재민(동신대학교) 외 1인, 김민승(동신대학교) 외 2인, Nguyen Cong Duc(동신대학교) 외 5인의 연구에 돌아갔다. 포스터 발표 및 관람 시간에는 다양한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연구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어졌다. 대한한의진단학회는 이번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의진단학의 학문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객관화·표준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임상과 연구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한의진단학회가 주관하고 AICC(경혈 침치료 ICT 융합연구사업단)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공동주최 및 후원했다. -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의신문]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국립대학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19일 공포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장(국립대학치과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또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 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손질했다.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 의료체계에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지역 내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약침으로 혈당 잡는다…한의사의 당뇨병 관리 영역 확장▲(왼쪽부터) 이주영·유영은 원장, 이상헌 교수 [한의신문]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호로파 등 7가지 한약재 추출물로 구성된 ‘DB(Diabetes)약침’을 시술한 결과 혈당 조절의 핵심 지표인 당화혈색소(HbA1c)와 체질량지수(BMI)가 치료 횟수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와 BMI 변화 등을 보정한 뒤에도 약침치료 횟수가 HbA1c 감소와 독립적으로 연관돼 고혈당·제2형 당뇨병 관리에서 약침의 강력한 보조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주영·유영은 동편부부한의원장과 이상헌 단국대 대학원 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Pharmacoacupuncture for Lowering HbA1c in Korean Adult Patients With Hyperglycemia: A Retrospective Study’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최근 SCI(E)급 국제학술지 ‘Acupuncture & Electro-Therapeutics Research’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국내 고혈당 성인을 대상으로 약침치료에 따른 HbA1c·BMI 변화와 안전성을 평가한 후향적 분석으로, 연구진은 기존 혈당강하제·인슐린 치료에도 약물 저항성·저혈당·체중 증가 등 이상반응과 치료 순응도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침 자극과 한약 추출물의 약리작용을 결합한 약침의 보조치료 가능성을 분석했다. ◎ 고혈당 환자 40명 분석…19명 기존 당뇨치료 병행 연구진은 ’20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동편부부한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19∼80세 △치료 전 HbA1c 5.6% 초과 △약침치료 10회 이상을 충족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의무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약침치료 10회 미만, 추적 HbA1c 측정값이 없는 환자는 제외했다. 최종 대상자는 40명(남성 18명·여성 22명), 평균 연령 51.4±18.8세로, 치료 전 평균 HbA1c는 7.37±1.36%, BMI는 28.5±5.0kg/㎡였다. 동반질환은 △이상지질혈증 27명(67.5%) △고혈압 14명(35.0%) △심혈관질환 8명(20.0%)이었다. 이 가운데 기존 제2형 당뇨병 치료를 병행한 환자는 19명, 별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21명이었다. 기존 치료군은 연구 시작 전 최소 2개월 이상 동일한 경구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 요법을 유지했으며, 약침치료 기간에도 약물 종류와 용량을 변경하지 않았다. 기존 치료군 19명 중 18명(94.7%)은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했고 1명은 인슐린 치료도 병행했다. 치료 전 HbA1c는 기존 치료군 7.73±1.63%, 비치료군 7.04±0.99%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p=0.183)는 없었다. ◎ 호로파·함초 등 7종 구성 약침, 복부 혈위에 주 2∼3회 시술 DB약침은 △호로파(Trigonellae Semen) △함초(Salicornia herbacea) △패장(Patriniae Radix) △마인(Cannabis Semen) △송절(Pinus densiflora) △모근(Imperatae Rhizoma) △곤포(Laminariae Japonicae Thallus) 등 7종 약재의 수성 추출물로 조제됐다. 동량의 약재를 물과 건조약재 8대1 비율로 저온 진공추출한 뒤 여과·pH 조정·농도분석·무균검사 등 품질관리를 거쳤다. 시술은 복부의 △장문(LR13) △복애(SP16) △불용(ST19)에 주 2∼3회 시행했다. ◎ HbA1c 7.37→6.91→6.38→5.88%…30회 후 1.49%p↓ 환자의 추적관찰 기간 중앙값은 8개월(1∼16개월), 평균 약침치료 횟수는 71.5±38.0회였다. 핵심 평가지표인 HbA1c는 치료 횟수가 누적될수록 단계적으로 감소했다. △치료 전 7.37±1.36% △10회 6.91±1.07%(–0.46±0.55%p, p=1.30×10⁻⁶) △20회 6.38±0.90%(–0.99±0.81%p, p=1.08×10⁻⁷) △30회 5.88±0.65%(–1.49±1.12%p, p=6.16×10⁻⁷)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30회 치료 후에는 초기 수치 대비 약 20.2% 감소했다. 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에 따라 나눠도 감소 양상은 일관됐다. 30회 치료 기준 HbA1c 감소폭은 △기존 치료군 –1.54±1.23%p(p=7.01×10⁻⁵) △비치료군 –1.45±1.05%p(p=1.07×10⁻⁶)였으며, 두 군간 차이는 유의(p=0.807)하지 않았다. BMI 역시 △치료 전 28.5±5.0kg/㎡ △10회 27.9±4.8kg/㎡ △20회 27.2±4.3kg/㎡ △30회 26.4±3.9kg/㎡ 순으로 감소했다. 치료 전 대비 감소폭은 △10회 –0.68±0.75kg/㎡(p=1.53×10⁻⁶) △20회 –1.37±1.37kg/㎡(p=9.12×10⁻⁸) △30회 –2.10±1.98kg/㎡(p=4.09×10⁻⁸)로 모두 유의했다. ◎ 당뇨약·체중감소 보정 후에도 약침 횟수 ‘독립적 연관’ 연구진은 단순한 치료 전후 비교를 넘어 약침치료 횟수와 HbA1c 감소 사이의 독립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혼합효과모형과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했다. 혼합효과모형에서 치료 전·10회·20회·30회에 따른 HbA1c 변화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p<2×10⁻¹⁶)했으며, 약침치료 횟수와 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 간 상호작용은 유의(p=0.702)하지 않았다. 즉 약침 누적에 따른 HbA1c 감소 양상이 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연령·성별·BMI 변화·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약침치료 횟수는 HbA1c 변화의 유의(β=–0.0156, SE=0.0055, t=–2.829, p=7.78×10⁻³)한 예측인자로 남았다. BMI 변화도 유의(β=0.188, p=8.85×10⁻³)한 연관성을 보였으나 연령(p=0.414)·성별(p=0.310)·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는 유의(p=0.982)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HbA1c 감소가 체중 감소나 기존 당뇨병 약물치료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약침치료 누적 횟수와 독립적으로 연관된다”고 해석했다. ◎ 인슐린 감수성·항산화·항염증 등 복합 대사경로 제시 연구진은 혈당 개선 가능성의 기전으로 침 자극과 한약 추출물의 복합작용에 주목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침 자극이 △인슐린 수용체 감수성 향상 △췌장 β세포 기능 자극 △자율신경계 조절 △전신 염증 완화 등을 통해 혈당 조절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돼 왔다. 또 DB약침에 사용된 7종 약재의 기존 연구에서는 △인슐린 분비·감수성 향상 △포도당 흡수·이용 촉진 △항산화·췌장 β세포 보호 △염증경로 조절 △간 포도당신생합성 억제·글리코겐 합성 증가 등 복합적인 대사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해당 약침을 시술 중인 이주영 원장 ◎ 중대한 이상반응 ‘0건’…대규모 무작위시험 후속 과제 안전성 평가에선 연구기간 중 중대한 이상반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40명 전원에서 △피하혈종 11명 △피하출혈 29명 등 경미하고 일시적인 국소반응이 나타났으며 모두 별도의 의학적 처치 없이 1주 이내 자연 소실됐다. 연구진은 “고혈당 성인에서 약침치료 후 HbA1c와 BM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특히 기존 당뇨병 치료와 BMI 변화 등을 보정한 뒤에도 약침 누적 횟수가 HbA1c 감소와 독립적으로 연관됐다는 점에서 고혈당·제2형 당뇨병의 보완적·보조적 치료전략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단일기관·후향적 연구인만큼 약침치료와 HbA1c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향후 △대규모·장기간 무작위 대조시험을 통한 유효성·장기 안전성 검증 △약침-일반 침치료 직접 비교 △약침액 주입의 추가 효과 규명 △약재 제조·용량·혈위·투여법 표준화 △품질관리 및 재현성 확보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DB약침은 SCI(E)급 국제학술지 등재에 이어 기술력을 인정받아 핵심 특허도 취득했다. 이주영 원장은 “이번 연구는 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와 체중 변화 등을 보정한 뒤에도 약침 치료 횟수가 HbA1c 감소와 독립적으로 연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대규모 임상연구와 치료 프로토콜 표준화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임상적 근거를 더욱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지아 의원, 14일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개최[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노인·거동불편 환자가 늘어나면서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재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방문재활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환자안전을 전제로 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지도하는 ‘원격지도 기반 방문재활 모델’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의사의 원격지도를 통해 환자 상태와 치료과정을 관리함으로써 △환자안전 확보 △의료의 연속성 강화 △재활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과제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재활의 목적과 내용(신형익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방문재활 모델과 제도화 방안(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선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의료현장의 요구를 비롯해 의료기관 밖 재활서비스의 안전관리,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 원격지도의 활용 및 제도적 근거 등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정책적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지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방문재활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 어떤 제도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만큼, 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
내년 시행 ‘의료사고 형사특례’ 제동…“사망·중상해는 공소제한 제외”[한의신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으나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서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사면책 범위를 좌우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한정·열거한 데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반영됐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균형을 이뤄야 할 가치”라며 “개정된 제도를 시행할 정부도 의료인의 부담 완화와 환자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 부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박천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사망·중상해까지 공소제한 안 돼”…‘의료분쟁조정법’ 재설계 제안 이정민 부위원장은 형사특례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어느 한쪽 편향이 아닌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과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 형사특례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 △포괄적 적용 우려가 있는 ‘중증’ 요건 삭제 △환자 사망·중대한 신체손상 발생 시 공소제한 특례 적용 제외 △‘중대한 과실’ 판단에서 결과 중심 규정 삭제 등을 제안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개편도 주문했다. △‘중대한 과실’ 여부 심의대상 제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위원 삭제 △소비자·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5명→10명 확대 △피해자·유족의 의견진술·자료제출·결과통지권 보장 등을 통해 법률전문가와 시민 중심의 ‘시민참여형 준사법위원회’로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폐지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원상회복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료인의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장치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형사특례, 효과 검증 후 존속 결정해야” 박천우 위원은 의료사고 형사특례의 정책효과를 일정 기간 검증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후입법영향평가 연계형 일몰제’를 ‘의료분쟁조정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형사특례를 주면 정말 의료진이 필수의료로 복귀하고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을 제한하는 특례를 존속시킬 정당성도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개정법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독립적 사후입법영향평가와 연계한 한시조항으로 전환 △일정 기간 후 정책효과·필요성 재검증 △국회 재승인이 없을 경우 자동 실효하는 방식으로 재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사 입법례로는 특례에 존속기한과 평가절차를 둔 강원·전북특별법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은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특례에도 3년의 존속기한을 두고, 평가를 거쳐 연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위원은 “농지·환경·조세특례도 실제 효과를 평가해 연장하거나 폐지한다”며 “사망사고까지 포함하는 형사특례를 아무런 사후평가 없이 영구화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 “위험도 수가로 의료기관 책임보험료 지원해야” 안기종 대표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를 활용해 국가가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의료사고 환자의 실질적 배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책임보험·책임공제 의무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권 △조정성립 시 반의사불벌 특례 △형의 임의적 감면 △손해배상 조건 공소제한 특례 등 환자 권리보호 장치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2023년 민간보험사 2곳에 가입한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료는 약 408억3700만원인 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는 약 2조7297억7300만원으로 추정됐다. 보험·공제료가 위험도 보상재원의 약 1.5%에 그친 셈이다. 안 대표는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를 행위수가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해당 재정으로 의료기관의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형사특례는 필수의료 위한 공익적 결단”…환자단체 “권리보호가 먼저”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형사특례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시민사회는 환자의 증거접근권·입증책임·재판절차진술권 등 권리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피해자의 증거접근권과 입증책임은 그대로 둔 채 의료인에게만 형사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입증책임 전환 △사망·중상해 공소제한 제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법률 직접 규정 △중과실 12개 열거방식→예시규정·일반조항 병행 △심의·수사 병행 등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으면 형사절차가 차단되거나, 처벌을 원하면 배상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며 대불제도 유지와 국가 또는 독립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의료사고 구제의 본질은 의료인 보호가 아닌 환자 안전과 진실 규명”이라며 손해배상 조건부 공소제한 특례 삭제 또는 사망·중상해 제외를 촉구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는 환자·소비자 및 법률·윤리·환자안전 전문가를 균형 배치하고, 피해자의 자료열람·의견진술·추가감정 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형사특례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헌신인데 사고 발생 시 국가가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기피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필수의료의 심각한 위기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다만 중과실 기준의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신 과장은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결단”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과실 부분 등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
“한국, OECD 주거여건 1위···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주거,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등은 상위권에 위치한 반면에 사회적 연결, 주관적 삶의 질, 노동 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BLI(Better Life Index)’측정값에 의거한 각국의 삶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5.99점으로 38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더 나은 삶 지수(BLI)’의 지표로는 △물질적 조건(소득과 부, 노동 및 일자리의 질, 주거) △삶의 질(건강,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공동체 관계(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른 BLI 1위 국가는 노르웨이(7.31점)가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멕시코(3.70점)였으나 주관적 웰빙 지표에서는 9.0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9위로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세부 영역별 지표에서는 상·하위 간 편차가 컸다. 우리나라가 상위 5위 이내의 양호한 순위를 보인 지표는 △폭염 노출(연중 2주 이상 폭염일에 노출된 인구 비율 0%, 공동 1위) △주거비 부담(주거비를 지출하고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 84.83%, 2위)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PISA 수학 평균 527.3점, 2위) △저성취 학생 비율(수학·읽기·과학 세 과목 모두 기초 수준(PISA 2수준) 미달인 15세 학생 비율 7.29%, 3위) △출생 시 기대수명(83.5년, 5위) 등이다. 반면에 하위 5위 이내의 열위에 있는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여성 중위임금이 남성보다 28.95% 낮음, 38위) △사회적 지지 부족(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20.64%, 38위)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에서 6.5점, 36위) △장시간 유급노동(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율 13.69%, 34위) 등이다. 특히 △소득 5분위 배율(5.77배, 27위) △야간 안전감의 성별 격차(밤에 혼자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5% 낮음, 16위) △절망사(자살·급성알코올남용·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27.97명, 31위) △부정적 정서 균형(하루 동안 긍정 감정보다 부정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가 14.85%, 29위) △사회적 지지 부족(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0.64%, 38위) 등 격차 및 박탈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각 영역별 순위는 △주거 1위(9.46) △지식과 기술 2위(9.43)→1위 일본(9.99) △환경의 질 8위(5.09)→1위 핀란드(10.00) △시민참여 9위(6.74)→1위 호주(8.92) △안전 15위(7.65)→1위 룩셈부르크(9.82) △일과 삶의 균형 19위(5.23)→1위 노르웨이(8.37) △건강 21위(7.14)→1위 이스라엘(9.72) △소득과 부 24위(4.74)→1위 룩셈부르크(9.09) △주관적 웰빙 35위(4.43)→1위 멕시코(9.04) △노동 및 일자리의 질 36위(3.58)→1위 룩셈부르크(8.12) △사회적 연결 37위(2.42)→1위 아이슬란드(8.18) △종합(11개 영역군) 19위(5.99)→1위 노르웨이(7.31)로 나타났다. < OECD BLI 영역별 한국의 측정값 및 순위> 이와 관련 정해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 국가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프레임이었던 OECD BLI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더 나은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장시간 유급 노동, 자살·알코올 중독·약물과다 복용 사망을 포함하는 절망사는 우리 사회 삶의 질이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정적 정서 균형과 사회적지지 부족의 경우도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발전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불평등 측정 지표,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곡성군,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한약’ 포함[한의신문] 전남 곡성군이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를 관련 조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된 산모는 지원금으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곡성군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산후조리비는 한약을 포함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및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식품 등 구입비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의 소재 지역은 곡성군과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며, 개정 조례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근 지역에 포함됐다. 산후조리비는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이다. 주민등록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려면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공포일인 8월1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한약이 산후조리비의 공식적인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조례에 명시됨에 따라, 한약이 산후회복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지원 정책에도 연계 또는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통합돌봄’→‘통합전달체계’로…노인 복합욕구에 ‘원스톱 지원’[한의신문] 초고령사회, 노인 복합관리 수요에 부합하고자 시군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기관을 연결하고, 케어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사정→지원계획→서비스 의뢰·회신→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전달체계 개편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의료기관과 통합지원체계의 양방향 정보연계, 입원·시설입소 감소 중심의 성과평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고·지방비의 재정 칸막이를 완화하는 ‘통합지원 예산블록’, 지역별 고령인구·질병·기능 수준에 따른 의료·요양 공급계획까지 제안됐다. 기존 통합돌봄 논의가 ‘서비스 연계’에서 ‘조정 주체·전담인력·정보·재정·평가체계’를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11일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 시군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기관·복지기관을 연결하는 중장기 전달체계 재편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새로운 서비스의 추가보다 기존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하나의 지원경로로 연결하는 ‘조정기능의 제도화’다. 주요 과제로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의 사례조정 책임 명문화 △통합돌봄지원인력 제도화 △공통 사정도구 △의료기관 양방향 정보연계 △지역별 의료·요양 공급계획 △통합지원 예산블록 △결과 중심 성과관리 등이 제시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제도를 더 늘리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제는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연결과 조정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2038년 75세 이상이 고령층 다수…복합관리 수요 급증 그에 따르면 ’25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4000명(20.3%)이며, 고령인구 비중은 ’36년 30.9%에서 ’50년 약 4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5년 29.3명→’35년 47.7명→’50년 77.3명→’70년 103.3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층 내부에선 후기고령화가 가속된다. 현재 65세 이상 가운데 65~74세는 59.1%, 75세 이상은 40.9%지만 ’38년경부터 후기고령자가 전기고령자를 추월할 전망이다. 후기고령층의 건강·기능 문제는 △3개 이상 만성질환 46.2% △고혈압 69% △치매 경험 15.7% △일상생활 자립 제한 약 31%로 나타났으며, 전체 65세 이상에서도 만성질환 보유율 86.1%, 2개 이상 복합만성질환 비율 63.9%에 달했다. 필요한 서비스도 △외래·입원진료 △재활 △방문의료·방문간호 △장기요양 △방문건강관리 △인지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복합화되고 있는 만큼 개별 질환·서비스별 접근보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이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건소 분절…핵심 문제는 ‘조정 실패’ 현재 고령환자 대상 서비스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보건소·치매안심센터·노인맞춤돌봄·지자체 재가복지 등으로 분산돼 있다. 동일 환자라도 자격기준·판정방식·재원·공급기관·정보체계가 달라 의료적 필요와 기능·돌봄 필요의 통합평가가 어려운 구조다. 공급기반 자체는 △장기요양 116만5000명(’24년) △노인맞춤돌봄 약 55만명(’24년) △방문건강관리 168만 가구 △노인복지관 약 400개소 등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제도·공급자 간 분절로 급성기 치료 후 방문진료·재활·장기요양·생활지원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복합욕구를 가진 노인들이 제도와 기관 간 연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과제가 의료·요양·돌봄 간 ‘조정 실패’를 해소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에 조정 책임…읍면동은 초기접점 단기 개편안의 중심은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법’에 따른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구체화다. 현행 신청·접수→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통합지원회의→서비스 연계→모니터링 과정에 최종 조정 책임과 의뢰·회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센터에 △공통 사정 △지원계획 수립 △사례회의 △의뢰·회신 △고위험군 모니터링 △서비스 결과 확인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읍면동은 초기상담·대상자 발굴, 시군구는 복합욕구 사정·지원계획 조정·다기관 협업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분화한다. 보고서는 “읍면동에 복합욕구 사정, 사례관리, 급여 신청, 위기개입, 민관자원 연계를 모두 집중시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케어코디네이터 제도화…다직종 사례회의 공식화 인력체계에선 케어코디네이터·통합사례관리자 등 ‘통합돌봄지원인력’의 정식 직무화를 제안했다. 기존 담당자의 경험과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던 연계업무를 사정-계획-연계-모니터링의 공식 업무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고위험 환자는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복지기관 관계자의 사례회의와 이행점검을 공식화하고 서비스 제공 결과를 통합지원센터로 다시 회신하도록 한다.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케어매니저 △영국의 통합돌봄시스템(ICS)·다직종팀(MDT) △독일의 요양돌봄지원센터(Pflegestützpunkte) 등으로, 공통점은 단일 접근창구와 공식적인 조정·사례관리 기능이다. 의료기관 정보 양방향 연계…성과도 ‘건수’에서 ‘결과’로 정보체계는 △공통 사정도구 △의뢰·회신 △사례이력 △서비스 결과 △성과 모니터링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담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보건소·지자체·민간기관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동하는 방향이다. 의료기관과 통합지원체계 간 양방향 정보연계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성과평가 역시 서비스 제공 건수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 △불필요한 입원·시설입소 감소 △기능저하 지연 △위기 전 조기개입 △환자·가족의 서비스 경험 등 결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는 “통합지원의 성과는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 유지·불필요한 입원·시설입소 예방·위기상황 발생 전 선제적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는 전달체계 전반을 사람·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개혁은 재정·공급구조까지 확대된다. 주요 과제는 △국고보조사업 칸막이 완화 △포괄보조금 성격의 통합지원 예산블록 △지방정부의 자원배분·조정 권한 확대 △의료·요양 공급의 지역계획화 △복지관 기능 중심 재편 △통합정보 기반 구축 등이다. 아울러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요양 공급은 민간기관의 개별 진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고령화율·75세 이상 인구·질병 및 기능 수준·의료·요양 자원 밀도를 토대로 필요 서비스 규모와 기능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공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
심평원, 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8월12일자로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는 1995년에 심평원에 입사한 이후 약 31년간 근무하며, △평가운영실장 △경기남부본부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심사 및 평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평가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심사평가상임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11일까지 2년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심사평가상임이사는 심사전략실·심사운영실·심사기준실·심사관리실·평가운영실·평가관리실·의료자원실·의료급여실·조사운영실·급여조사실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
3년째 곡성 찾은 한의 의료봉사…737명 지역주민 진료[한의신문] 전남 곡성군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한의 의료봉사가 진행돼 지역주민 737명을 진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의료봉사는 경희대학교·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연합 봉사동아리 ‘삶의 모임, 세보(世寶)’의 주관 아래 한의사 10명과 한의대생 13명 등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진은 침·약침 등 한의 진료와 함께 학생들의 진료 보조 및 접수·안내 업무를 분담해 사흘간 하루 평균 240여 명의 주민의 건강을 돌봤다. 아울러 진료 이외에도 티칭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생활 교육을 병행해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특히 세보는 2024년 4일간 895명, 2025년 4일간 1004명을 진료한 데 이어 올해도 곡성군을 찾았다. 예년보다 봉사 일정이 하루 짧아졌음에도 하루 평균 진료 인원은 △2024년 224명 △2025년 251명 △2026년 246명으로 꾸준한 수준을 유지, 3년간 누적 진료 인원은 2636명에 달했다. 곡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웃도는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으로, 근골격계 통증과 만성질환을 안고 있으면서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주민이 많아,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공백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했다. 또한 예비 한의사인 한의대생들에게는 실제 진료 현장을 경험하고 지역사회 보건 문제를 체감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했다. 엄다빈 세보 학생회장은 “매년 찾아오는 의료봉사를 기다려 주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힘들지만 보람된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홍성에서 예정된 의료봉사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전했다.
많이 본 뉴스
- 1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한의약 '육성'인가 '고사'인가?
- 2 한의사의 PDRN약침 사용…“문제 없다”
-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4 ‘예방접종관리법안’ 추진…한의사, ‘이상반응 감시체계 주체’로 명시
- 5 우울증 '웃는 표정 감소'…뇌회로 및 후성유전체 연관성 확인
- 6 한의학 전문 AI ‘한의비서’ 서비스 시작
- 7 日 일왕가의 절망 치유한 19세기 漢方醫, 현대 통합의료에 질문을 던지다
- 8 ‘장애인 건강권 1차 계획’…장애인 주치의, 다학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
- 9 초음파 약침·재생 스킨부스터까지…학부생도 최신 트렌드 교육시대
- 10 “공공의료 개편·통합돌봄 확대 통해 지역의료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