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에는 휴진 신고명령, 18일에는 진료 실시 명령 발령 계획
[한의신문] 정부는 1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되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9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급)을 7월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개소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개소씩 추가하여 7월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제1차장은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있다”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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