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수련 국가책임제 위해 함께 노력할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4일 정부가 지난 2월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원칙과 공정을 깨고 또다시 전공의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만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이로써 강대강 대치로 치닫던 의정 대결의 빗장이 풀렸고, 전공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던 강압적 조치는 해제된 만큼 이제 선택은 오롯이 전공의들에게 달려 있다”면서 “환자를 떠나 계속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새로운 대화 국면을 열 것인가 결정적인 전환점이며, 100일을 넘게 견디며 버텨온 환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누구의 뜻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정부와의 대결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의료를 정상화하고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단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전공의들이 내건 요구사항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100일이 넘는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를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조건과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전공의 수련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민낯이 드러났다”며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36시간이 넘는 연속근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당직근무, 전공의 인력을 갈아넣는 수련병원 의사인력운영체계 등등 모두 개선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며, 전공의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동료”라면서 “전공의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담보되는 만큼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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