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숙지황 한약재 GMP 규격품, 전국으로 생산·유통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안동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을 위탁운영하는 안동농협 한약재유통센터는 올해부터 국산 숙지황 한약재 GMP 규격품을 전국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됐다.
한약재 규격품이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한약재를 말한다.
안동은 예로부터 지황 재배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숙지황은 건강기능식품 및 경옥고 등 한약재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한약재로 유통되는 대부분은 외국산이다. 이에 안동시와 안동농협 한약재유통센터는 고품질 숙지황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앞서 안동농협 한약재유통센터는 2022년 생강이 식품이 아닌 의료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거쳐 생산되는 규격품으로 생산 및 출시해 현재 전국적으로 꾸준히 사용량이 늘고 있다.
한약재유통센터는 국산 한약재 규격품 숙지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구식약청에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숙지황 한약재 규격품 품목 신고 완료에 따라, 외국산이 아닌 국산 규격품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숙지황 생산 확대를 기대하며 농업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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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3일 개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남원의료원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조성하고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들어선다. 위원회는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마련한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남원 계획 부지의 적합성을 심의·의결했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남원 계획 부지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상교육에 유리하고, 상당 부분의 부지가 확보돼 목표 시점 내 개교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 연속성과 지역 수용성, 캠퍼스 확장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선발체계를 마련하고, 재학 중 학비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과 졸업 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경력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원과 소방·산재·보훈 분야,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할 경우 해당 수련기간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을 병행한다.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과 교육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남원의료원도 국가 운영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병상 규모를 약 5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으로 기능을 특화해 국립의전원의 임상교육과 지역 의료를 뒷받침한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2018년 4월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관련 법률안 논의를 거쳐 올해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5월 공포돼 1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라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정…국가 접종관리체계에 한의사 편입[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안’이 제정됐다. 이로써 국가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가 신고 주체로 명시되고, 이상사례 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특히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까지 한의사의 진단·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1일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 재석 219명 중 찬성 219명(100%)으로 가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했으며,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동명의 제정안과 병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안은 예방접종 실시·백신 수급·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피해보상 등을 독립 법률로 통합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 안전관리 수요 증가와 생애주기별 접종 확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한의사 신고 주체 명문화 특히 제정안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한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한의사 등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상사례를 보고하면 해당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한의사도 이상반응 확인 검사 의뢰…역학조사 연계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시의 검사)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과 의뢰 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는 이상사례 신고 내용이나 예방접종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반이 수행하며, 관계 기관·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을 금지했다. ◆ 백신 수급·안전관리 일원화 및 보상체계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할 수 있다. 공급 부족 시 제조업자에 대한 생산 요구와 공급 우선순위·분배기준 설정, 품질 이상 발견·의심 시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장의 조치·보고 의무 등 백신 수급·품질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석영 선생의 종두법 이어 예방접종까지 한의사 역할 확장”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국가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사례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확인한 해당 사례를 국가 감시체계에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받아 진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근대적 예방접종인 종두법을 도입·보급한 지석영 선생 역시 한의사인 만큼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우리 회원들이 이상사례 신고를 넘어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표[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58개 기관의 명단을 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이 중 56곳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나머지 2곳은 공표처분 관련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추가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8개 기관의 거짓 청구 금액은 총 46억6993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051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는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2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3곳, 1억원 초과 11곳으로 집계됐다.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9억2737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의 명단에는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613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3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87곳, 치과의원 53곳, 요양병원 14곳, 한방병원 14곳, 병원 15곳, 약국 19곳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른 명단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여부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표 대상 기관에는 사전에 명단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비롯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
65세 고령인구 1112만5000명…전체 인구의 21.6%[한의신문] 국가데이터처는 1일 ‘2026 고령자 통계’를 발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고령인구 현황 및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는 한편 올해에는 특별기획으로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발표된 통계에서는 △인구·가구 △건강 △소득보장 △사회참여·관계 △생활환경 △주관적 웰빙 등 총 6개 분야 31항목에 대한 통계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1.6%인 1112만5000명으로,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5년에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오는 ’36년에는 30%를, ’50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6년 31.3명이며, ’36년 50.1명, ’66년 100.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7.6% △70∼74세 5.3% △75세 이상 8.6%로 나타난 가운데 ’26년 65∼74세 인구(669만명)가 75세 이상 인구(443만5000명)보다 많았지만, ’38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발표된 통계 중 ‘건강’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24년 기대여명은 65세 21.7년, 75세 13.5년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0.2년, 0.3년 늘어났으며, 65세 여자(23.7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9.5년)보다 4.2년 더 길고, 75세 여자(14.9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1.8년)보다 3.0년 더 길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9년 높으며, 남자는 0.8년 더 높은 수치다. 또 ’25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악성신생물(암) 665.6명, 폐렴 281.8명, 심장질환 275.9명 순이었으며, 이중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자수는 ’20년 91.4명에서 ’25년 128.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악성신생물(암) 3.8배, 폐렴 4.6배, 심장질환 4.2배, 뇌혈관질환 4.2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37만6000원,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만원, 4000원 증가했다. 이중 본인부담금은 23.4%로 전년대비 0.2%p 감소했으며, 전년과 비교해 65∼74세는 103만8000원으로 1000원이, 75세 이상은 158만1000원으로 1만5000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8.9%로 전년대비 0.4%p 감소했으며, 고령자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 49.0% △유산소 신체활동 32.7% △근력운동 2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9%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으며, 노인 복지시설 수는 전년과 비교해 0.8% 증가한 9만7232개소였고, 이 중 방문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5년 1만9146개소로 전년대비 401개소(2.1%) 증가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어르신·장애인 주치의 등 한의일차의료 활성화에 박차[한의신문]경기도한의사회가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과 장애인주치의제도 등 한의일차의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앙회 일차의료 정책 방향과 경기도 내 공중보건한의사 방문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한 한의일차의료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30일 지부회관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1차 일차의료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지부 임원진과 일차의료TF 위원들이 참석해 중앙회 정책과 경기도 사업의 연계 방안, 향후 TF 운영 방향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중앙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의 추진 방향과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 및 장애인주치의제도의 준비사항이었다. 참석자들은 중앙회 정책 추진 현황과 각 주치의제도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경기도 한의계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경기지부의 기존 일차의료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치의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경기도 내 공중보건한의사의 방문진료 현황 내용을 공유하고, 한의일차의료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공중보건한의사 방문진료 경험과 지역 보건사업을 연계한 한의일차의료 정책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돌봄·일차의료 연계 방안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용호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의약 기반의 일차의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일차의료TF 가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및 일차의료 한의약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부 일차의료TF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일차의료 한의약 정책 모델 개발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확대 △지역 보건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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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의 가치와 매력, 허준축제서 시민과 함께 나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허준축제에서 다채로운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호흡하고 한의약의 가치와 우수성을 적극 알린다. 한의협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울식물원 잔디마당과 마곡광장, 마곡중앙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24회 허준축제’에 참여해 다채로운 주제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서울식물원 잔디마당에 마련되는 한의약 체험부스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현장 안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진단기기 △추나치료 △피부미용 △외국인 진료 △소아·청소년 △홍보 등 다양한 주제의 부스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관심사와 특성에 맞춘 체험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진단기기 부스에서는 피부 상태 분석을 통해 개인별 피부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한 피부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체형측정 부스에서는 신체 균형과 자세를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 한의약 진료·상담 부스에서는 한의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고민을 나누고 개인별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추나치료 부스에서는 추나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안내에 따른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피부미용 부스에서는 전문의 상담을 바탕으로 최신 피부미용 장비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피부 상태에 따른 시술 및 관리 방법을 전한다. 외국인 진료 부스에서는 한의사와 통역이 함께 외국인 방문객의 상담을 지원하며, 소아·청소년 부스에서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 건강 관련 고민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더불어 홍보 부스에서는 △의료광고심의와 △방문진료 등 한의계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기념품 배포와 인스타그램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한의약 체험부스 외에도 축제 기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가 상설 운영된다. 10일 개막식과 허준콘서트를 시작으로 11일 허준음악회가 열리며, 마곡중앙로와 서울식물원 일대에서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밖에 버스킹과 지역 예술인 공연, 가족오락관, 허준 서바이벌 게임, 랜덤 플레이댄스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허준 퍼레이드, 허준 키즈 장원전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항바이러스제 566억원어치 폐기…생물테러 대비 예산도 구멍[한의신문]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가 최근 3년간 566억원어치 폐기됐음에도 현재 비축량은 목표의 7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항바이러스제 구입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탄저·에볼라 등 생물테러 및 고위험 감염병 대응 의약품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개인보호구 역시 전체 비축률이 58.8%에 그쳤으며, 일부 필수 품목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비축물자 현황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항바이러스제 357만8000명분 폐기…지난해에만 530억원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유효기간 경과로 최근 3년간 총 357만8000명분, 구입 당시 예산 기준 565억7000만원어치가 폐기됐다. 연도별 폐기 규모는 △’23년 2만5000명분(1억8100만원) △’24년 17만8000명분(33억9400만원) △’25년 337만5000명분(529억9500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폐기 물량은 전체의 94.3%, 금액으로는 93.7%를 차지했다.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비축물자를 순차적으로 사용·교체하는 순환비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은 930만명분으로, 목표 대비 충족률은 72.8%에 그쳤다. 부족분은 약 350만명분으로 지난해 폐기된 337만5000명분과 비슷한 규모다. 비축률 72.8%인데 구입예산 ‘0원’…내년 255억원 반영 올해 예산에는 항바이러스제 보관 등 관리·운영비 7억28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구입비 24억7200만원이 반영됐지만,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편성되지 않았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27년 정부안에서야 254억98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폐기된 항바이러스제의 구입 당시 예산(529억95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백종헌 의원은 “유효기간이 언제 도래하는지는 구매할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2025년에 폐기가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순차 교체를 하지 않아 한 해에 530억원어치를 버렸다”며 “버린 만큼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작 채워야 할 올해 예산은 0원으로 편성한 것이 정상적인 비축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축은 ‘갖고 있다’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질병청은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 마련과 2026년 구입예산 공백 대책, 개인보호구 유효기간 전수 점검 계획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보호구 비축률 58.8%…손소독제 ‘0개’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비축도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7월 기준 개인보호구 전체 비축률은 58.8%로, 일부 필수 품목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품목별 비축률은 △속장갑 23.0% △페이스쉴드 42.1% △겉장갑 45.7%에 그쳤다. 손소독제는 비축 목표가 8만9000개로 설정돼 있음에도 실제 보유량은 전무했다. 반면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세트는 목표의 4배를 보유하고 있어 품목별 비축량의 불균형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질병청은 개인보호구 폐기 실적에 대해 “현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구매분으로 현재까지 폐기 수량 없음”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구매 후 수년이 지난 장갑·가운 등의 유효기간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경우 항바이러스제처럼 대량 폐기와 재구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저 백신 26억원…초동대응 인력 접종분도 부족 신종 감염병 대응물자뿐 아니라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의 예산 확보도 과제로 드러났다. 정부는 ’25년 4월 수립한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에서 △생물테러 대비 국내생산 탄저 백신 비축 △그 외 고위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비축을 핵심과제로 명시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탄저 백신 구입비는 26억원에 그쳤다. 백 의원은 “해당 예산으로는 생물테러 발생 시 현장에 우선 투입되는 초동대응 인력의 접종 물량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에볼라 치료제, 올해 구입비 편성→내년 ‘0원’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구입비도 올해 예산에는 반영됐지만 내년 정부안에서는 제외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약 50%에 이를 수 있는 제1급 감염병으로, 정부가 ’25년 수립한 중장기 비축계획의 고위험 감염병 대비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편 ‘국방백서(‘22년)’는 북한이 탄저균·천연두·페스트 등 다양한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백 의원은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것인데, 계획에는 탄저 백신과 고위험 감염병 의약품 비축을 넣어놓고 예산에서는 빼버렸다면 생물테러 대비를 서류로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탄저 백신 26억원은 국민은커녕 현장에 먼저 들어갈 초동대응 인력조차 지키지 못하는 액수이고, 에볼라 치료제는 올해는 있던 예산이 내년에는 한 푼도 없다”며 “생물무기는 미사일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 위협으로, 의약품 비축은 국방비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원스톱’으로 시장 신속 진출 지원[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의 심사 및 인증 절차에 ‘원스톱 일괄 처리’ 방식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식약처장이 지정한 8개의 기술문서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먼저 받은 후, 그 결과서를 첨부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에 인증을 신청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이 정보원에 인증을 신청할 때 기술문서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40일이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25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시범운영 결과 신규 인증의 경우 21일까지 단축되는 성과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달 14일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기존의 순차 처리 방식도 병행 운영하여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질병청, 해외여행 건강정보 ‘여행건강알림e’ 개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이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와 예방수칙 및 검역정보 등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여행건강알림e’를 1일부로 운영 개시했다. 그동안 해외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은 해외감염병NOW, 검역정보는 국립검역소 누리집, 입국시 건강상태신고는 Q-CODE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러 곳에서 제공되던 해외여행 감염병·건강·검역정보를 통합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 해외여행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행건강알림e’를 구축했다. 여행건강알림e 메뉴 중 ‘국가(지역)별 여행’에서는 여행하려는 국가(지역)의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과 주의해야 할 감염병, 예방접종 정보 등 국가별 맞춤형 여행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주간 발간하는 ‘감염병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 여행준비’는 여행 전·중·후 단계로 나누어 여행자가 실제 여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여행 전’에는 여행 준비와 예방접종 여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여행 중’에는 여행지의 식음료, 동물 접촉 등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험과 예방수칙을, ‘여행 후’에는 입국 후 증상신고와 건강관리 정보를 안내한다. ‘국제공인예방접종’에서는 황열과 콜레라 예방접종의 접종대상, 주의사항,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24를 통한 증명서 재발급 서비스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현황을 안내하고 ‘검역정보’에서는 검역 절차와 검역신고 방법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선박의 출항지, 출항일, 입항일 등을 입력하면 해당 선박의 검역 유형(승선검역·서류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 검역 분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행자 이용 서비스’는 입국 검역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입력하는 Q-CODE 발급방법과 공항·항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항만 호흡기 감염병 검사’ 및 ‘뎅기열 검사’ 등 질병관리청이 여행자를 위해 제공하는 검역 관련 서비스를 안내한다. ‘국민참여’에서는 해외 감염병·건강정보, 검역정보 관련 대국민 대상 홍보지, 카드뉴스, 영상자료 등이 게시되고 공모전, 댓글참여 이벤트 등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검역 관련 국민참여 이벤트 공지 확인이 가능하다. 여행건강알림e 운영에 따라, ’27년 4월까지 해외감염병NOW와 Q-CODE 누리집 접속시 여행건강알림e로 자동 전환되며, Q-CODE 발급도 여행건강알림e의 Q-CODE 발급 메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여행지의 감염병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행건강알림e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과 여행자의 수요를 반영한 감염병·건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일부터 섬·농어촌 등 돌봄 취약 지역 및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격차를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를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해 섬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섬 지역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에 나선다. 또한 농어촌·섬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부터 신설한 월 5만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지역을 기존 52개 군에서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 등 6개 지역을 추가해 총 5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395개)도 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섬 지역을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한국섬진흥원의 ‘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전수조사,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폐지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여건을 고려한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섬·농어촌 등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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