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기사입력 2024.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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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불안제 등 처방 요양병원,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방문 의료기관 등 18개소
    불법 사용·유통 및 취급보고 적정 여부, 저장시설 기준준수 등 현장 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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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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