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의사자격 불인정 ‘위헌 아니다’

기사입력 2006.12.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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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탈주민 강모씨가 ‘북한 한의사 자격 불인정은 입법부작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2006헌마679)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가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회신은 ‘북한 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가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당위성은 북한 이탈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함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은 아니다”며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 방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 사항인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해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강 모씨는 북한 종합진료소 임상의사로 근무했다며 이를 국내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기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북한에서 동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의 부족과 남·북한 보건의료제도상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했다.

    이에 강 모씨는 지난 6월13일 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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