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룡 위원장 “진료현장 고충 해결·의권 수호에 매진할 것”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는 9일 한의협회관 2층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45대 집행부 제1회 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승룡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법제위는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한 건 △기타 안건 등을 상정·논의했다.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에서는 위원장에 이승룡 법제이사가, 부위원장에 강오석 법제이사가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승룡 위원장은 “현재 한의계 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들 많은데 앞으로 제45대 법제위에서는 진료현장 고충 해결과 더불어 회원들의 의권 수호에 매진할 것이며, 의료대란 등으로 모든 국민들과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오석 부위원장은 “우리 회원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얘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법제위에서 다루게 될 안건들은 대부분 전 회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고충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윤성찬 회장은 참석한 법제위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와 함께 회원들의 의권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 지원을 당부했다.
윤성찬 회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수호에 있어 법제위의 책임감은 막중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임명된 위원들께서는 현장의 고충을 잘 살피고, 판단해 일차의료 현장에서 회원들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45대 중앙회 법제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이승룡(중앙회 법제이사)
△부위원장: 강오석(중앙회 법제이사)
△위원: 유창길(중앙회 약무이사), 장대민(중앙회 의무이사), 남호문(서울시한의사회 법제부회장), 정재성(경기도한의사회 법제부회장), 길상용(부산시한의사회 법제이사), 임동균(중앙대의원), 배진식(중앙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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