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숙 박사,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특강
[한의신문=강준혁 기자]“누구나 자기 몸의 병과 자기 정신의 지도를 그리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걸 담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없다.”
고미숙 박사(고전평론가)는 22일 허준박물관에서 열린 ‘동의보감으로 보는 삶의 지혜와 비전-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특강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고 박사는 “의사가 전문적인 행위를 해도 내가 내 몸을 모르면 대응을 할 수 없다”면서 “내 몸을 탐구하려고 하지 않는 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소개했다.
근본적인 본성을 왜곡하거나 가려놓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고립돼서 물질적인 걸 찾아다니게 된다.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취업을 하나 안 하나 공허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고 박사는 허준을 거인의 무등을 탄 ‘자연철학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허준은 학문적인 자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의원에서 많은 임상을 할 수 있었고 동의보감을 집필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임진왜란이라는 전란 시기부터 유배를 떠나던 시기에 동의보감을 집필했다는 데서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동의보감은 목차 분류가 굉장히 잘 정리돼 있어 문외한인 사람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특히 동의보감을 공부하면 자기 몸을 고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고 박사는 또 “특히 현대 의학은 병이 일어난 후에 고치지만 한의학은 병이 되기 전인 미병 단계에 고친다는 데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박사는 또 “동의보감이 나오기 이전에는 중국의 의서를 통해 한의학을 공부했어야 했지만, 중국 의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약초들은 중국의 약초들이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다”면서 “동의보감의 탄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의보감 속에는 양생의 개념이 나온다. 양생은 병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예방하고 고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통즉불통(通則不痛)이라는 개념과도 이어진다. 고 박사는 이러한 동의보감이 논리가 단지 의학뿐 아니라 정치나 사회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고 박사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으로 해결하는 법만 고민한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논리는 한의학 속 양생의 개념과도 이어진다.
고 박사는 물질보다 정신적 성숙함이 더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10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도 본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허준이 동의보감이라는 거룩한 작업을 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동의보감이라는 미션이 허준의 노년을 빛나게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찬가지로 노년을 잘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찾는 게 중요한데, 물질보다는 지혜를 그 목표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박사는 “배움보다 나를 더 젊게 하는 건 없다”면서 “경쟁하는 것은 정기신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내고 경쟁하기보다는 나만의 삶의 지혜를 설정하고, 이를 목표로 살아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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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변증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대면 의료행위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의 보조적 활용을 전제로, 첩약 예비조제·이력추적 기준과 한의CPG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설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6년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온전히 담아낼 있도록 의료전문가, 벤처기업, 정부담당자, 수요자인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일·30%’ 규제보다 의사 재량권·책임 강화해야” 이날 기조발표에선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단발성 처방 중심의 ‘편의 서비스’가 아닌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관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처방일수·진료량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의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현재의 한계와 미래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제 비대면진료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필수조건으로 △시진·청진·타진·촉진을 보완할 혈압계·혈당계 등 환자상태 측정기기 △측정정보의 축적·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피드백을 제시했다. 그는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약 99%가 의원급에서 이뤄져 ‘대학병원 쏠림’ 우려가 크지 않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이용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당·혈압 데이터 모니터링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 피드백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의 강점으로 꼽은 반면 △초진 처방 ‘7일’ △월 비대면진료 ‘30%’ 등 획일적 기준에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환자정보 파악 △임상적 불확실성 시 즉각 대면 전환 △질환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플랫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도구로 활용하며 책임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과 6대 원칙 적용…“첩약·원외탕전실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패널토론에서 한의협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맞춰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진료범위·첩약 예비조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제한적·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 6대 원칙으로 △대면 의료행위 △보조적 활용 △안정적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일차의료 △비대면진료 전담기관·공동이용탕전실 금지 △첩약·한약 예비조제 요건 준수 및 이력추적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재진 범위는 동일 질환·증상에 대해 ‘18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및 변증 기록’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고, 초진의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안했다. 망진이 필요한 피부질환·외형적 변형 등 시각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한 △처방전 임의 변경 △탕전실 지정 유도 △한약 상품화·광고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쟁점인 첩약 예비조제에 대해선 ‘대량·상시 사전조제’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처방에 따라 최소 수량을 단기간 준비하되 환자 진찰 이후 최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처방 가감과 조제번호·환자별 투약기록 연계를 통해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예비조제 관리요건으로 △치료 목적성 △한의사의 사전처방·조제지시 △대상 질환·변증 기준 명확화 △최소 수량 △보관·사용기간 설정 △조제책임자의 실질적 감독 △투약 전 최종 확인 △이력추적 △복약지도 △일반 유통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적용 증상도 한의임상진료지침(CPG)과 연계해 구체화했다. △소화기계(복통·복부팽만·식욕저하) △신경·정신계(두통·어지럼·불면·스트레스) △호흡기·이비인후과(기침·인후통) △전신·대사·피부(피로·통증·발진) △비뇨·생식기계(월경통·배뇨장애) 등으로, 응급·기질적 질환을 의심할 ‘Red Flag’가 확인되면 즉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변증·처방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한의약의 진료·조제 특성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진·재진보다 ‘환자정보’”…비대면진료 규제 기준 놓고 격론 한편 처방 제한의 기준을 ‘초진·재진’이 아닌 환자정보 확보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약계 주장이 맞붙었다. 특히 정부가 ‘진료 연속성’을 같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동일 질환의 치료 및 정보 연계까지 확장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 환자 A씨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변경만으로 초진으로 분류돼 처방일수가 제한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진료→처방·조제→의약품 수령까지 단절 없는 치료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비 처방범위 축소 시 임상·정책적 근거 제시 △초·재진 대신 진료·투약·건강검진 등 환자정보 확보 수준에 따른 규제 △약사 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6000명 조사에선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 시 초진으로 일률 제한하는 데 63.4%(만성질환자 70% 이상)가 반대했고, 85.7%는 건강정보 확인 시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통계 환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급여 처방과 오남용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집중 △이소트레티노인 등 고위험 의약품 처방 △DUR 사각지대 △전자처방전·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미비 등을 거론하며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확대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진료기록 확인 여부에 따른 처방 제한 조정과 환자유형별 차등 규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같은 의사가 아니면 진료가 끊기는 것인지, 같은 증상에 대한 진료의 연속성까지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투약정보 등을 확인한 초진 환자에게 처방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관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작동을 위해 건강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심평원, 국가데이터처 주관 자체통계품질진단 우수기관 선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자체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및 시행령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근거해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요인을 점검해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국가통계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 과정에서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관 주관 통계에서 모두 최고등급(우수)을 받아 전국 2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진단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또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도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이용 현황, 건강보험 통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 통계를 생산·제공하며 정부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통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우수기관 및 우수통계 선정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계를 제공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책 현장에서 신뢰받는 보건의료 통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계 품질 관리 고도화, 통계 표준화 확대, 이용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의 국가승인통계 현황을 보면 단독승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별 급여적정성 평가현황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 △급여의약품·치료재료 청구 현황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가 있다. 또한 공동작성 통계로는 △건강보험통계(심평원 빅데이터실·건보공단) △의료급여통계(심평원 의료급여실·건보공단) △국가정신건강현황(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보건복지부)이 있다. -
“군 장병들 대상 한의의료봉사···한의학 강점 각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이준호 부회장(의무·사회참여)은 최근 제7기동 군단에 새로 배치된 한방군의관과 함께 국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준호 부회장은 한의사협회와 국방부 간 맺은 ‘군 관계자 한의의료 지원업무 협약’ 내용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군 부대의 한방군의관 진료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선 부대를 방문하던 중 자생의료재단의 제7기동군단(군단장 최성진) 의료봉사에 함께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군부대 의료봉사 시 장병들이 호소하는 근골격계질환 뿐만 아니라 내재된 내과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면서 한의학의 장점을 각인시키곤 한다”며, “한의학이 모든 질환 치료와 관리에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리는 걸 한의사로서의 소명으로 삼아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치료에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롭게 한·양방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봉사에서 함께 나선 구기범 한방군의관은 “침과 뜸, 부항 시술은 물론 한약제제 투약 등을 통해 군 장병들의 부상 치료와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무척 뜻깊었다”면서 “특히 오랜 임상 경험을 지닌 이준호 부회장님의 진료 모습에서도 새로운 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최성진 군단장은 “이번에 새로 배치된 한방군의관이 군 장병들로부터 인기가 좋다”며, “나 스스로도 한의의료의 효과를 충분히 체험한 것은 물론 깊이 신뢰하고 있기에 한의의료가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상지대 한의대 ‘곤진회’, 강릉서 하계 의료봉사 진행[한의신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박해모) 학술동아리 ‘곤진회’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과 강동면 일대에서 하계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윤해창 교수와 한의학과 재학생 30명 등이 참여,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곤진회는 매년 하계방학 기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오며 전공 지식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한의학 전공 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봉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지대 한의대에는 곤진회를 비롯해 총 4개의 봉사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계방학에도 ‘활의’가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와 마산리에서, ‘나미드리’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각각 한의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
식약처, ‘백옥 주사’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일명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1억 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이른바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서, 지난해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으로부터 빼돌려,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판매대금을 받아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총 1억 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는 거래처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들은 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에 사용하거나, 운동 시 각성효과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 내이성 난청 등의 허가된 치료용도 목적과 달리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임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처럼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료법 위반 범죄를 통해 A씨가 편취한 범죄수익 7천만 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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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中 허난성, 전통의학 세계화 위해 맞손[한의신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최근 적극적인 국제교류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2일 송촌지석영홀에서는 허난성 중의약대표단과의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K-MEX 2027 참가를 비롯한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전통의학의 가치를 현대적으로재조명하고 인류건강에 기여할 미래의학을 함께 그려가는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간 전문 인재 교류 및 문화·교육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전통의학 경쟁력 강화라는 상호 공동 목표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왕쥔제 허난성국제의료보건호조촉진회(이하 허난성촉진회) 주임은 답사에서 “허난성촉진회는 1993년 창립된 이후 허난성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의학을 계승하고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시한의사회와의 만남이 양국간의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져, 커다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행사에서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국제교류 현황, 한의학약및 통합의약 국제박람회(K-MEX)의 전반적인 활동 내역을 공유했다. 김 부회장은 “K-MEX는 올해까지 3차례 개최되면서 명실공히 한국 한의계 최대 규모의 국제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했으며, 내년 6월 12·13일 이틀간 K-MEX 2027이 예정돼 있다”며 “허난성은 ‘상한론’·‘금궤요략’의 저자인 장중경 선생의 고향으로, 서울시한의사회가 허난성이 손을 맞잡는 것은 전통의학 세계화를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조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이번 만남이 일회성 만남이 아닌 정례적인 교류와 산업·미디어 협력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허난성 중의약대표단측도 △안양 화현 골절과 병원 △허비 중의학 골절과 병원 △양씨 허로 고법 외치 치료법 △시푸 중의학 종양 치료법 △춘화당 12차 통투침 치료법 △하시 고법 양안 치료법 등 중의학 무형문화유산 전수 전문가들의 활동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서울시한의사회와 허난성국제의료보건호조촉진회는 업무협약을 체결,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세계 전통의학의 발전’과 ‘국제교류 확대’의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 틀 마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학술대회, 세미나 등 학술 교류 및 공동 학술활동 △전통의학 관련 인적 교류 및 상호 방문 △양측이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문화행사 등에서 상호 참가 협력 △전통의학 문화 콘텐츠의 상호 홍보 및 미디어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정례 교류 채널 구축 △K-MEX 2027 ‘허난성관’ 참여 △내년 허난성 방문일정 조율 △미디어·콘텐츠 상호 홍보 협력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와 허난성국제의료보건호조촉진회는 정례적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조율키로 했으며, 양 국간의 교류협력을 미디어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는 허난성에 개최되는 장중경 기념행사에 맞춰 내년 2·3월경 방문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으며, 허난성 측에선 내년 6월에 개최되는 K-MEX 2027에 ‘허난관’을 운영하는 등 양국 교류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최근 K-MEX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국제인증전시회 플러스(Approved International Exhibition+)’ 자격을 공식 획득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전시회로서의 위상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만큼 K-MEX의 지속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해외 전시관 참여 확대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회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번 허난성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라며 “최근 국제적인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은 K-MEX가 내년에도 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NCKM’ 접근성 및 활용도 높인다[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하 진흥원)이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National Clearinghouse for Korean Medicine)의 이용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콘텐츠의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NCKM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비롯해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정보, 연구지원 정보 등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 공공플랫폼으로, 2019년 개설 이후 2025년까지 누적 방문자 109만2490명, 자료 다운로드 100만1645건을 기록했다. 진흥원은 이 같은 이용 증가와 연구성과 축적에 맞춰 NCKM을 기존의 정보 제공 중심에서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한의사·학생·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회원등급 체계를 없애고 회원가입 절차를 일원화했으며, 기존 회원 중심으로 제공하던 주요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등 연구성과와 임상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임상진료지침과 임상연구, 연구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우수 연구성과 큐레이션과 요약 콘텐츠 등을 통해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R&D기획팀장은 “NCKM은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 근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국가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이용 장벽을 낮추는 한편, 축적된 연구성과가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NCKM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개편을 기념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핵심요약집’ 4종 무료 배포 이벤트를 진행하며, 핵심요약집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주요 내용을 임상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요약·정리한 자료다. 신청은 13일부터 NCKM 홈페이지(nikom.or.kr/nckm)에서 가능하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세부 신청방법 및 배송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독립운동 속에서 꽃핀 솔표 우황청심원‘솔표 우황청심원’. 한때 집집마다 상비약처럼 두고 먹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친숙했던 이 한약의 역사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다. 솔표 우황청심원을 개발한 조선무약의 창립자 박성수(朴性洙, 1897~1989) 선생이 한의사이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들어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뒤에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독립운동가들의 기밀문서를 전달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스물세 살의 일송(一松) 박성수 선생은 한성약업사와 대창약업사를 창업하며 약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에게 약업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었다. 바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이었다. 같은 해 9월 박성수 선생은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실로 일제에 체포됐다. 결국 1년 1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그의 삶에서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박성수 선생은 다시 약업에 종사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고, 약재와 함께 독립운동가들이 주고받는 기밀문서도 그의 손을 통해 전국 각지로 전달됐다. 일제의 감시가 이어지던 시절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를 오가야 하는 약재 유통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고, 박성수 선생은 자신의 생업을 독립운동을 돕는 데 활용했다. 한약재를 싣고 전국을 오가는 길이 독립운동가들의 소식을 잇는 길이기도 했던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나르던 한의사, 조선무약을 세우다 그렇게 약재를 나르고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전달하던 박성수 선생은 1925년 조선무약합자회사를 설립했고, 이후 조선무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 제약회사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솔표’라는 상표 역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박성수 선생은 조선무약을 통해 ‘솔표 우황청심원’과 위장약 ‘위청수’ 등 다양한 한약을 개발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솔표 우황청심원’과 독립운동은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1991년도 방영됐던 TV 광고 속 우황청심원> 하지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에 체포돼 1년 1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출옥 후에도 한약재 사이에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함께 싣고 전국을 누볐던 한의사가 세운 회사에서 탄생한 한약이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박성수 선생에게 한의약은 단순한 생업만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이어주는 수단이었고, 이후에는 우리 한약을 산업화하는 토대가 됐다. 열혈 독립운동 한의사, 광복 후 한의학 지키는 일에 나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나라를 되찾는 데 힘을 보탰던 박성수 선생은, 광복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약화된 한의학과 한의사제도를 지키는 일에 나섰다. 박성수 선생은 한의사협회 결성에 참여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제3·4대 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1960년대 한의사제도를 둘러싼 존폐 논란 속에서 한의사제도를 지키고 한의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대한한의사협회 초창기 회장단에 이어진 독립운동의 인연 대한한의사협회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회장들의 삶에도 독립운동이라는 특별한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다. 제1·2대 이우룡 회장은 만주에서 민족교육을 펼치다 일제에 체포돼 징역 2년의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 이원발 선생의 아들이었고, 뒤를 이어 제3·4대 회장을 맡은 박성수 회장은 자신이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해 1년 1개월간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였다.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나르던 한의사가 만든 ‘솔표 우황청심원’, 그리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이끌었던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들은 민족의학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직접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단면이다. -
한의협-한의학연, 한의약 정책·산업·국제협력 강화 위한 협력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 한의약의 정책적 위상을 높이고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의 폭을 넓힌다. 한의약을 둘러싼 정책·산업·국제협력 분야에서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차원의 한의약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방문해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 연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 한의약 정책과 산업 발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한 한의계 주요 기관들이 국회와 정부 등을 대상으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성규 원장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국회 등 대외협력이 필요한 자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중의약 산업의 성장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 산업의 현황과 발전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적극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 간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11월경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윤 회장은 “서로 연결돼 있는 한의계 주체들이 함께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의약 국제표준과 산업, 정책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원 내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 원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국제표준과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국가 한의약 정책 선도 등 대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연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한 양 기관의 협력으로 한의약 관련 정책 제안과 산업 발전, 국제표준화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의약 정책과 산업, 국제표준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공동 정책포럼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 본격화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의전원법)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설립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반영해 학교 설립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반 시설,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총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할 예정이며, 설립 추진 상황을 고려해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그 밖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한 하위법령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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