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 공동성명 발표, 국민불편 해소 위해 적극 고려 ‘강조’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은 18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공공의료·필수의료·일차의료에 의사 수 부족과 지방의료 붕괴 부분에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과 복지에 충실히 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 한의과대학 정원을 동시에 고려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료 부족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실제 ‘19년 인구 1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3.4명의 71%에 불과하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21년 조사에 연간 15.7회로, OECD 5.9회의 약 2.6배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관 등의 수요가 늘면서 의사 수 부족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이러한 때 직능간 이기주의로 한의사는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예방접종, 기본검사 등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제외되면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며 “의사 수를 비교할 때는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정작 필요한 의료정책에는 한의사 제외하는 이중잣대의 의료 통계와 정책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하는 그 어떤 통계와 정책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수의 증원을 계획해 공공의대를 설립과 지역의사 선발전형(10년 복무)을 계획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의사협회의 반발이 극심하고 공공의대나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공계간 문제와 교육비 등 막대한 경제비용이 소요되는 등 현재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치료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국가가 적극 활용해 예방접종,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 그리고 지방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면 빠른 대체가 가능하고 사회적 부담의 감소 및 가장 중요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과대학 정원을 동시에 고려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상호교류와 연구 등 공동수련을 통한 한·양방간 갈등 해소, 학문의 융·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은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활용하도록 할 것 △의대 정원 확대와 한의대 정원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 의사 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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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원자 절반, 수시서 의대 1~2곳만 지원[한의신문] 의과대학 지원자들은 수시 원서를 모두 의대로 채우기보다 의대를 중심으로 한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메디컬 계열을 함께 고려하는 지원 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실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가운데 의대에 1곳 이상 지원한 3264명의 지원 데이터 1만6909건을 분석한 결과, 의대 지원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는 의대를 1~2곳만 지원했다. 의대 1곳만 지원한 비율은 30.9%로 가장 높았고, 2곳 지원자는 17.6%였다. 반면 수시 원서 6장을 모두 의대로 지원한 수험생은 16.1%에 그쳤다. 이번 분석은 의대 지원자들이 이른바 '의대 올인' 전략보다는 의대를 중심축으로 다양한 메디컬 계열을 함께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지원 건수 1만6909건 가운데 의대 지원은 58.2%였으며, 나머지 원서 역시 대부분 메디컬 계열에 활용됐다. 약대가 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치대 6.5%, 한의대 5.2%, 수의대 3.3%를 기록했다. 의대를 포함한 한·의·치·약·수 등 메디컬 계열 지원 비중은 전체의 82.9%에 달했다. 특히 한의대는 의대 지원자들의 전체 지원 가운데 5.2%를 차지하며 메디컬 계열 내 주요 선택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지원자들이 합격 가능성과 진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의대를 포함한 메디컬 계열 전반을 하나의 지원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건보 청구 없는 의원 5년 새 25.5%↑…미용 중심 일반의 비중 63%[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청구 일반의 의원 상당수가 서울 강남·서초 등 미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1년 1810개소에서 ’25년 2272개소로, 462개소(25.5%)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5년 기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일반의 의원은 1436개소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이는 ’21년 1004개소에서 432개소(43%) 늘어난 수치다. 반면 성형외과는 같은 기간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26개소(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38.8%에서 ’25년 32.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반의 비중은 55.5%에서 63.2%로 7.7%포인트 상승하며 미청구 의료기관의 중심축이 일반의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의 의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편중도 뚜렷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원 1436개소 가운데 951개소(66.2%)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개소가 몰려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국 미청구 일반의 의원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서초구는 119개소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339개소 △서울 서초구 119개소 △서울 중구 48개소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가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울 중구는 명동, 부산 부산진구는 서면, 대구 중구는 동성로 등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포함하고 있어 미용·비급여 진료 수요와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의료기관의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공적 통계를 통한 진료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청구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일반의 의원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미용의료 시장의 확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회 공론장 비운 의사단체…“의료사고 이력공개 논의는 계속”[한의신문]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공론화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자가 진료나 수술을 맡길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중대한 의료행위 관련 확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수차례 참석과 의견 개진을 공식 요청했으나 세 단체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참석과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의협·병협·대전협은 끝내 공론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수술대에 오르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하더라도 공론장에 나와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환자와 의사 간 더욱 공정한 계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의료계의 불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계도 반대하고 정부도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국회가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과 더 나은 교육,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의원과 조배숙 의원도 참석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신이 15세 때 척추측만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험과 故 신해철 씨 사례를 언급하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수술 전에 의사의 이전 사고 이력을 알았다면 저와 부모님의 선택은 달라졌을지 모른다”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알고 판단할 기회는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그 죄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환자가 해당 형사처벌 이력을 확인할 공적 경로도 사실상 없다”며 “법원이 중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했는데도 환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정보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공개 대상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중대한 이력으로 한정하고, 공개 기간과 정보 범위, 사전 통지·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진료 과정에서의 성범죄나 고의적인 의료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개 대상과 기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의료인의 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사고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확정된 중대한 이력은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할 절차도 충분히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더 큰 신뢰가 돌아가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지만 의사단체의 불참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관한 논의를 멈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자 안전’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토론회 기사 “의료사고 의사가 또 수술”…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의료 기피 https://www.akomnews.com/67894 -
의료기관 내 괴롭힘 신고 4년 새 2.3배 급증…정부, 전용 통계조차 없어[한의신문] 의료현장의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1년 610건에서 ’25년 1412건으로, 4년 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21년부터 ’26년 3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4929건에 달했다. 특히 ’24년에는 신고 건수가 1128건으로 처음 연간 1천 건을 넘어섰으며, ’25년에도 1412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나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고 49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돼 기소된 사건은 31건(0.6%)에 불과했다. 검찰 송치 60건과 과태료 부과 68건, 개선지도 382건을 모두 합한 행정·형사 조치도 510건으로 전체 신고의 약 10%에 그쳤다. 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끝까지 밟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신고 가운데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취하’는 984건으로 약 20%를 차지했으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도 1528건(31%)에 달했다. 다만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위반 없음’ 판정에는 실제 괴롭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와 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경우까지 포함돼 있어 통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간호사 태움 피해 관련 별도 통계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기관 전체 통계로 대체해 제출했다. 의료현장의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되는 ‘태움’에 대한 전용 관리 통계조차 없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에서야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태움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면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부실로 현장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태움 피해 전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2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 활동 돌입…서영석·백종헌 간사 선임[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후반기 복지위는 연금개혁과 지역·필수의료 확충,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초고령사회 대응 등 굵직한 보건복지 현안을 다루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이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삶의 질을 책임지는 대표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각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삶의 질을 책임지는 대표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출생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연금개혁, 지역·필수의료 확충, 돌봄체계 강화 등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토론과 소통을 바탕으로 따뜻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서영석 간사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원회인 만큼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성과를 내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민생에 직결된 현안을 다뤄왔으며,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늘 초당적으로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성과 중심의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간사는 “복지위에는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정상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국민의 오늘과 미래에 직결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께 결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복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는 신념을 지켜왔다”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되, 원칙과 재정적 책임이 부족한 정책은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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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한방병원 김경순 교수, 암 치료 전‧후 한의치료 역할 소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 내과‧종양센터 김경순 교수가 1일 ‘TBC클리닉 건강365’ 방송에 출연, 암 치료 전‧후 환자의 회복을 돕는 한의치료의 역할과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방송에서 김경순 교수는 암 치료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치료 과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치료 전후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로감, 식욕 저하, 오심‧구토, 말초신경병증, 수면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은 환자의 일상생활과 치료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전신 상태와 체질을 고려한 한약 치료와 침 치료 등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감을 완화하고 신체 회복을 돕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암 치료 이후에도 재활과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치료 과정에서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암 치료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잘 견디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까지 포함된다”며 “한의학적 치료는 암 치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청소년기 성장장애 등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기적으로 ‘TBC클리닉 건강365’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질환 및 질병·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국무회의 앞둔 ‘8주룰’…“추간판·힘줄 파열도 ‘경상’인가!”“디스크가 터져도, 힘줄이 끊어져도 경상이냐! 등급 개정이 먼저다!” “사고 당해 아픈 걸 왜 피해자가 증명하나!” “보험사 이익 챙기려 국민 치료권 빼앗는가!”, “국무회의 졸속 살정, 즉각 중단하라!” [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는 2일·3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분회, 개원의,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 교통사고 피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추진한 이른바 ‘8주룰’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중단되는 듯했으나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금융감독원도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보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가 경상으로 분류되지만 상해등급은 보험사가 최종 판단한다. 등급표상 ‘경상’은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이나 무릎 연골 파열, 힘줄 완전 파열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12~14급으로 분류된다. 또한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상해등급표에는 248개 상해 항목만 반영돼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상해진단 항목은 370여 개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치료기간부터 제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조치라는 주장이다. 자보연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치료비가 아니라 대물배상과 렌터카 비용 증가에 있다고도 분석했다. 담보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2021년 대비 2025년 약 3.8% 감소한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약 13.1% 증가했다. 2024년 범퍼 교환·수리 비용만 1조35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17%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보연은 최근 ○○한방병원 보험사기 관련 수사를 계기로 개정안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의 쟁점은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을 일괄 조제·청구했는지 여부다.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국민 치료권, 보험사 이익과 맞바꾸지 말라” 이날 자보연은 정부의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희원 대표는 성명을 통해 “치료기간 제한과 향후치료비 폐지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이중의 박탈”이라며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증가, 보험료율 인하 등에 있고 진료현장에는 이미 진료횟수와 입원일수 제한도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환자의 과잉치료 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상해등급 체계에 대해서도 “경상환자라는 분류는 의료인의 진단이 아니라 보험사 직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며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등급은 보험사가 매긴다. 이런 구조에서 ‘경상’은 결코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8주 이내 종결률은 완치율이 아니라 합의율일 뿐”이라며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인정기간은 진단서상 2~4주 수준에 그쳐 치료 제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치료비 폐지에 대해서는 “2019년 한 해에만 154만 명이 평균 40만원 수준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의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자동차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절감 예상액 1조9000억원 가운데 보험료 인하에 반영되는 금액은 약 1800억원으로 9%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1%가 어디로 귀속되는지 정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에 해당하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단계까지 올린 것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보연은 △8월 4일 국무회의 상정 즉각 중단 △상해등급 개선 연구 완료 전 개정안 추진 유보 △보험사가 사실상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구조 개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세칙 철회 △노약자·임산부·장애인·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험사의 손익이 아닌 국민의 치료권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유창길 부회장, 장재호 회장 ▲(왼쪽부터) 곽도원·위지훈 부회장, 지현우·김윤중 이사 ◆ “특정 병원 수사로 국민 치료권 흔들지 말라”…한의계, 공동전선 선언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분회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해 자보연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정부 설득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만 키울 시행령 개정안을 특정 병원 수사를 명분으로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 기만”이라며 “12~14등급 환자를 마치 단순 타박이나 염좌 환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설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한의협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끝내 외면하는 현실에 협회장으로서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한의계의 특혜가 아닌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공정한 법·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끝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특정 이해관계만 반영한 제도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무회의 상정이 철회될 때까지 집행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한의협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시행령 개정을 막아내며 1년 6개월의 시간을 확보했고, 그 사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도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특정 병원 수사를 계기로 전혀 별개의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8주 제한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명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보험사기와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문제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재호 화성특례시한의사회장은 “추간판탈출증이나 외상성 손상도 보험사의 상해등급 분류에 따라 경상으로 처리해 환자들은 자신의 상해 정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치료 제한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개원할 젊은 한의사들의 진료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전담기구를 마련해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체계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도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다른 질환의 치료기간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치료기간은 보험사의 행정기준이나 달력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회복 과정에 따라 의료인이 판단해야 한다.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8주 제한은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와 함께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김동환 의무이사·송인선 보험이사·이지혜 홍보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위지훈 부회장·지현우 의무이사,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윤중 의무이사도 참석해 정부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 중단과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회에 참석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 씨는 “수입차 범퍼값 때문에 생긴 손해를 왜 억울한 피해자에게 전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자보연은 4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집회와 법·제도적 대응 등 후속 투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회원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상생 위한 협력체계 구축[한의신문] 천안시한의사회(회장 김만호)는 30일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과 회원 복지 증진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천안시한의사회 회원과 회원 가족에게 보다 나은 장례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천안하늘공원은 천안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장례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우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양 기관은 회원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천안하늘공원 서정록 전무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회원 복지 확대와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만호 회장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은 천안시한의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원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천안시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재택의료, 의료·돌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의료의 핵심”[한의신문] 천안시 재택의료센터(센터장 김창훈·해맑은한의원 대표원장)는 25일 '2026 천안시 재택의료센터 워크숍'을 개최, 재택의료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기수 천안시장을 비롯해 재택의료센터 의료진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지난 2년7개월간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진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을 강구했다. 참석자들은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속가능한 재택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천안시 재택의료센터는 ’24년 1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이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한의약 건강돌봄 성과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천안시한의사회는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김창훈 센터장은 개인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창훈 센터장은 "재택의료는 단순히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넘어 의료와 돌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의료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천안시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고령사회에서 재택의료(방문진료)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의료서비스"라며 "시민들이 내 집에서 건강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재택의료센터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재택의료 모델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천안시, 천안시보건소, 관내 31개 행정복지센터와 천안의료원, 서울W내과의원, 정빈의원 등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진료와 건강관리, 통합돌봄을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손해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건강보험 희생시키나?”[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1일 국토교통부가 기습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민간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에서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은 종료되고 이후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 없어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은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와 이중보상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5년 4월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년부터 ’22년까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환자 가운데 연평균 약 37만명이 합의 이후 동일 상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총 822억원의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들 환자는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으로 총 4769억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이중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보-건보 중복수급, 국토부와 복지부 입장 달라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지출된 뒤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는 구상금 환수율은 ’19년 74%에서 ’20년 69.25%, ’21년 62.35%, ’22년 51.8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동차사고 치료비가 건강보험에서 먼저 지출되더라도 실제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서로 다르다는 점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했을 뿐 해당 제도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 적용이 종료된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를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범정부 협의체 구성 통해 전면 재검증 필요 한의협은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대로라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손해보험사이며,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사고 치료비는 원인자인 가해자와 자동차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사의 손해율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사기업인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공적기금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 규모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이하 자보연)도 29일 의견문을 통해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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