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위원별 최소 1명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미비점 보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광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 협회의 자율심의위원회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3만48건의 심의 신청이 들어왔고, 12만1597건을 심의한 가운데 심의 신청은 ‘19년 1만3786건에서 ‘22년 3만3393건으로 1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심의 실적도 1만2816건에서 3만1251건으로 143% 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심의 과정 중 부적합 등 현황도 ‘19년 1764건에서 ‘22년 2050건으로 16% 증가하고 있었으며, ‘19년에는 전체 중 변경통보 미승인이 796건으로 45%를 차지했지만 ‘20년부터는 수정통보 불이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적합이 ‘19년 331건에서 ‘22년 615건으로 85% 증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위원별 불참 횟수를 분석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위원이 전체 불참 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실제 ‘20년에는 13명(50%), ‘21년에는 7명(63%)으로 전체 불참 위원 중 절반 이상이 법률전문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3983건이 적발됐으며, 식약처가 제출한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만332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도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전문위원의 불참률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 5년간 위원별 불참 횟수를 분석해보면 ‘19년을 제외하고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위원이 전체 불참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도 표시·광고 관련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위원이 심의에 자주 불참해 우려스럽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는 전문위원별로 최소 1명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자율심의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