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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경찰청, 9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

경찰청, 9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

병원·정비소 등 공모행위도 주요 단속
지난 4년간 1만2902건 보험사기 적발
검거된 피의자 20~30대가 72.1% 차지

[한의신문]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피해 과장, 병원·정비업체 관계자와의 공모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을 떠안기는 악성 범죄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4년간 진행한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했으며, 관련 피의자 6261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최근 4년간의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22년 3411건 △2023년 4023건 △2024년 2856건 △2025년 2612건이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2년 1706명 △2023년 2088명 △2024년 1345명 △2025년 1122명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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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고, 조직적인 모집과 역할 분담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며, 보험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하고, 조직적 범죄 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운전자에게 원인 사고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재심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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