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액 76조7703억원으로 전년대비 10.5%↑…세대당 월보험료는 12만9832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인 ‘2022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제1부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부분을 살펴보면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의료급여)는 529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0.0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명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97.1% 차지하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2000명(2.9%)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전년과 비교해 0.004% 감소한 가운데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3663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477만7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은 134만317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6.2% 증가했으며, 직장가입자는 72만5843명으로 5.2%가, 지역가입자는 61만7329명으로 7.4% 각각 늘었다.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76조7703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고, 세대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6.2% 늘었다.
또 건강보험료 징수 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10.7% 늘어난 76조3988억원으로, 부과금액 중 99.5%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보험료 징수 금액은 66조721억원으로 부과금액(66조6845억원) 대비 99.1%의 징수율을 달성했고, 지역보험료 징수 금액은 과거 체납 금액 등을 포함한 10조3267억원으로 부과금액(10조858억원) 대비 102.4%의 징수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본 뉴스
- 1 8주 치료 제한 제동…‘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사실상 연기
- 2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
- 3 한의사 9명…"최근 20년간의 문신 관련 의학 연구 동향 분석”
- 4 “보툴리눔 독소 활용한 지속성 편두통 치료, 경혈에 최초로 사용”
- 5 “레이저·미용의학으로 현대 한의학 임상 영역 확장”
- 6 네팔과 히말라야가 전하는 겸손
- 7 “자배법 개정안, 문제점 수두룩…즉각 철폐돼야!”
- 8 “한약재 ‘대마’, 마약 아닌 미래산업”…‘위험 기반 관리’로 전환 촉구
- 9 “치유와 연대의 60년…여한의사회, 사회의 길을 비추다”
- 10 KOMSTA, 김주영 신임 단장 선출…“미래인재 육성·KOICA 사업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