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8.2% 감소…코로나19 엔데믹화로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수출 실적 발표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수출 실적 발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2023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2% 감소한 108억7000만 달러(약 14조5743억원)를 기록했으며, 분야별로는 △화장품 40억8000만 달러(약 5조4594억원) △의약품 38억4000만 달러(약 5조1383억원) △의료기기 29억5000만 달러(약 3조9473억원)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특징을 보면 바이오 의약품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 수요가 집중된 백신과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은 급감했으며, 최대 화장품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 비중은 축소되는 대신 북미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 경로가 다양화됐다.
의약품의 경우 바이오 의약품과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신류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9.5% 감소했다.
의료기기는 임플란트와 방사선 촬영기기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 시기 수출 대표품목인 체외 진단기기의 글로벌 수요 축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이 40.9%가 감소했다.
한동우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코로나19 엔데믹화로 관련 품목인 백신 및 체외 진단기기 수출은 감소하고, 이는 2023년 상반기 전체 보건산업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러나 하반기에는 바이오 의약품‧임플란트 등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수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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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시선으로 담는 한의방문진료”…통합돌봄 가치 알린다[한의신문] 전국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한의사 방문진료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영상 공모전이 열린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오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2026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영상 작품을 접수한다. ‘한의사 방문진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공모전은 경기지부가 통합돌봄 시행에 발맞춰 실제 진료 현장과 한의의료서비스의 장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으로 전달하고, 방문진료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공모 대상은 △한의사 방문진료의 필요성·장점·실제 진료 현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의료서비스 역할을 담은 영상 콘텐츠다. 한의사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건강보험 의료서비스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생활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응모작은 △3분 이내의 롱폼 영상(1920×1080픽셀 이상, MP4 파일) △1분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수상하려면 두 형식의 영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명 이내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12월 7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akom.org)에서 하고, 작품은 경기지부 이메일(uccggakom@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총 16개 작품, 상금 750만원이다. △대상 1작품에는 경기도의회의장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작품에는 경기일보대표이사회장상과 각 100만원 △우수상 3작품에는 경기도한의사회장상과 각 50만원 △장려상 10작품에는 경기도한의사회장상과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1차 심사 결과는 12월 31일 개별 문자로 안내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 예정자는 2027년 1월 17일 오후 4시 열리는 결선 프레젠테이션(PT)에 참가해야 한다. 결선에선 작품 상영을 포함해 팀당 약 12분간 발표한 뒤 최종 수상작을 선정·시상한다. 경기지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의사 방문진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의료서비스의 역할과 활용 가능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사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한 의료 기반”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실제 진료 현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기지부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한의학의 우수성과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공모전 안내(클릭) https://www.ggakom.org/bbs/board.php?bo_table=health01&wr_id=27 ▼신청하기(클릭) https://forms.gle/pwyevrwCoSeYQP2A9 -
중랑구, 고독사 예방 한의약 프로그램 첫 수료자 배출[한의신문] ‘한방(韓方)으로 고독 탈출’을 슬로건으로 내건 고독사 예방 사업의 첫 수료자가 배출됐다. 서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중화2동 주민센터(동장 박연아)·신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전순영)이 지난 8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20명을 대상으로 첫 수료식이 개최됐다.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예방은 지역사회의 복지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3개 기관은 고독사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해 삶의 의지를 북돋기 위해 한의약을 매개로 고독 탈출을 위한 사업으로 한의약 건강강좌 및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8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열린 한의약 강좌에는 중랑구한의사회 김성민 회장과 김병로한의원 김병로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경혈마사지 △감기와 삼복첩 △사상체질의 의미와 현대적 응용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살기 △약이 되는 음식 △건강 체육대회 △세계 5대 장수마을 △좋은 관계가 최상의 자산 △죽음 등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박연아 동장은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전순영 관장은 “수료식과 가을 나들이가 끝이 아니라 이번에 맺어진 소중한 인연들이 일상 속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회장은 “한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보듬고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고립 가구를 위해 한의약 기반의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 이후에는 다산생태공원에서 가을 나들이를 갖고, 고독사 탈출만이 아닌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어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한의사 비대면진료 상한, 반기 월평균 130건…전체 진료 중 30% 이내 제한▲지난 2022년 인천 옹진군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축, 진행한 원격진료시스템. 비대면진료는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출처=인천 옹진군> [한의신문] 한의사의 비대면진료 건수의 상한선이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로 정해지고, 의료기관 전체 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30% 이내로 관리된다. 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진료 건수와 의료인별 이용 실적 등을 산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실시 절차, 의약품 처방 및 인도 기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의 상한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매 반기 전체 진료 건수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일이 속한 반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산정한다. 의료인별 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둔다. 의료기관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별 반기 월평균 진료 건수는 500건, 한의사와 치과의사별 월평균 진료 건수는 130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 개인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월평균 130건이 상한으로 설정되며, 의료기관 전체의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도 함께 적용받는다.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해 실시하는 진료와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실시하는 진료는 비율과 진료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 건수를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의료기관장은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진료 건수와 비대면진료 건수, 의료인별 월별 비대면진료 건수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보고 항목, 절차 및 서식은 복지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고, 전자처방전 작성·발송과 환자 설명 등 진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재진,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기준…초진, 지역 제한, 의원급 진료 원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일반 비대면진료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진 비대면진료로 구분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 허용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지역 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초진 처방 7일 이내 원칙…30일 처방은 1회 예외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또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며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인도·플랫폼 인증 기준 마련…위반 시 행정처분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의 인도 기준도 정비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한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인증 신청을 의무화 하며, 인증 과정에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는다.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별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과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인증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과 중개매체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방법은 △제출처(의약품 인도 외 사항), 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으로 하면 되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기재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임상침도연구회-북경한장침도연구원, MOU 체결[한의신문] 임상침도연구회(회장 손덕칭)가 북경한장침도연구원과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침도의학의 체계적인 학술 발전과 글로벌 교류 협력에 나선다. 임상침도연구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침도의학 발전50주년 기념식 및 제18회 국제 침도의학 학술대회’에 한국 방문단을 이끌고 참석해 북경한장침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침도의 창시자인 고(故) 주한장 교수의 침도의학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타계 20주기를 추모하는 자리로, 전 세계 침도의학 전문가와 임상가 1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학술교류 대회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신 침도 치료 이론 및 임상 술기 공유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 교류 △정기적인 학술행사 및 임상 술기 교류를 위한 상호 지원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침도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손덕칭 회장은 학술교류 세션의 공식 연자로 나서 ‘소뇌위축증의 침도 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손 회장은 난치성 신경계 질환에 대한 침도 치료의 임상적 접근과 실제 치료 경과를 담은 증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기간에는 중국 침도의학계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자들의 맞춤형 강연이 잇달아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임상침도연구회 방문단을 위해 사전 마련된 노승춘, 단조양, 주중환 선생의 특별 강연이 심도 있게 진행된 데 이어, 학술대회 현장에서 전격 성사된 임월림 선생의 특별 초청 강연까지 더해져 학술적 풍성함을 더했다. 대가들은 어디서도 접하기 힘든 새롭고 혁신적인 최신 침도 이론과 임상 노하우를 연구회 측에 아낌없이 전수했다. 대회장에서 이어진 ‘주한장 침도의학상’ 시상식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 연구회 창립과 학술적 토대 마련에 헌신한 김환준 원장과 송정현 원장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손덕칭 회장은 침도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권위의 칭호인 ‘침도의학학자’를 공식 수여받아 한국 침도의학의 높은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손덕칭 회장은 “침도의학 50주년이자 주한장 교수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서 직접 학술 발표를 통해 한국 침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중국 침도의학을 이끄는 대가들의 혁신적인 이론과 술기까지 전수받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북경한장침도연구원과의 공식 MOU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의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년에도 폭넓고 내실 있는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상침도연구회는 이번 MOU 체결과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임상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고급 침도 임상 교육과 후속 학술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의대 임상실습, ‘관찰에서 참여로’ 경험 바탕 개선점 모색[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조은별·한상윤 교수 연구팀(원광대 정승아·홍종현)이 한의대 임상실습 교육의 현황과 학습자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고, 관찰 중심의 실습을 학생이 직접 진료에 참여하는 역량 기반 실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From observation to participation: a needs assessment of clinical clerkship in Korean medicine toward competency-based education’이라는 제하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IF=3.6)’에 10월14일 게재됐다(https://doi.org/10.3389/fmed.2026.1969260). 한의사는 대부분 졸업 후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일차의료 현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학부 임상실습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갖추는 마지막 체계적 교육 기회로 꼽히지만 실제 실습 현장에서 학습자가 무엇을 경험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2025년 임상실습을 이수한 원광대 한의대 4학년생 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7명의 학생과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혼합연구를 수행해 학습자의 관점에서 실습 현황과 교육 요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83.3%는 현재 실습에 만족했으며, 42.9%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실습이 환자 관찰 위주로 이뤄져 직접 진료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특히 의사소통과 임상술기 영역에서 교육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병원·진료과 간 실습 운영 편차도 주요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연구팀은 환자 안전을 전제로 지도교수 감독 아래 학생이 단계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학년부터 이어지는 체계적인 의사소통 교육과 반복 실습 중심의 술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한의대 임상실습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결합해 학생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함께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역량 기반 교육(CBE)을 한의학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자 기반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편은 물론 임상역량 교육 체계에 대한 논의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저자로 연구에 참여한 정승아 학생(원광대 한의학과 3학년)은 “선배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해 직접 듣고 연구로 정리할 수 있어 뜻깊었으며, 앞으로도 한의학 교육에 대해 고민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조은별 교수는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구를 기반으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과 개별 수업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밝혔고, 한상윤 교수는 “이번 연구가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고, 한의학교육 현장에서 그 변화를 점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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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아플 때 ‘추나요법’ 받으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한의신문] 만성 목 통증 환자가 추나요법을 꾸준히 받으면 약물과 물리치료만 받는 것보다 들인 비용 이상의 효과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만성 목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과 통상치료의 3년간 비용효과성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F=4.9)'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 목 통증은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을 함께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산하 보건계량평가연구소(IHME)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목 통증 환자는 2억 300만 명이 넘으며, 2050년에는 이보다 3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만성 목 통증은 재발이 잦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고, 치료를 반복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생산성 손실도 뒤따르는 등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통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목 통증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주사치료, 수기치료 등이 활용되는데, 특히 수기치료는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수기치료법으로 추나요법이 활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척추와 관절을 밀고 당겨 바로잡는 치료법으로 근골격계 질환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1년에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추나요법의 임상적 효과와 달리 장기적인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도영 한의사 연구팀은 추나요법과 통상치료(약물·물리치료)의 장기적인 비용효과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대조 임상연구(RCT) 자료를 바탕으로 ‘마르코프 모형(Markov model)’을 활용했다. 마르코프 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확률적으로 예측, 장기적인 비용과 치료 효과를 추정하는 경제성 평가 기법이다. 연구팀은 목 통증 강도(NRS; 0~10점)에 따라 환자 상태를 △경증(4점 미만) △중등도(4점 이상~7점 미만) △중증(7점 이상)으로 구분했다. 이후 3개월 주기로 3년간 환자들이 어느 단계로 옮겨가는지를 추나요법군과 통상치료(약물 및 전기·온열 물리치료)군으로 나눠 계산했다. 분석 결과, 3년간 환자 한 명에게 들어간 치료비는 추나요법군이 약 106만원, 통상치료군이 약 59만원이었다. 추나요법군이 47만원 더 든 셈이다. 그렇다면 그 47만원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를 질보정수명(QALY)이라는 지표로 따진다. QALY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산 1년을 1로 놓고, 삶의 질이 떨어진 만큼 값을 깎아 계산한 지표다. 아픈 상태로 보낸 1년과 멀쩡한 상태로 보낸 1년을 같은 1년으로 칠 수 없으니, 삶의 질에 따라 값을 깎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는 3년을 분석했으므로 최대 값은 3이다. 그 결과 추나요법군은 2.40, 통상치료군은 2.37로 나타났다. 추나요법군은 3년 중 2.4년을 완전히 건강하게 보낸 것과 같은 가치를 누렸다는 뜻이다. 두 군의 차이는 0.03 QALY로, 추나요법을 받은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한 채 보낸 날이 그만큼 더 많았다. 아울러 0.03 QALY 차이를 바탕으로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로 환산하면 1633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으로 건강한 삶을 1년 더 얻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633만원이었다는 의미다.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지불의사임계값(WTP)’과 비교해 판단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삶 1년을 얻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만하다고 보는 금액으로, 국내에서는 3049만원이 기준으로 쓰인다. 추나요법은 이 기준선의 절반 수준이어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치료로 평가됐다. 이 결과는 계산 조건을 달리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연구팀이 주요 수치를 바꿔가며 62차례 다시 계산한 결과, 57개(91.9%) 시나리오에서 추나요법의 비용이 기준선 아래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통증이 보통 이상으로 지속되는 환자가 3개월마다 10회씩, 1년에 최대 40회까지 추나요법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 20회의 두 배다. 그런데도 비용 대비 효과는 기준선 아래를 유지했는데, 이는 치료 횟수를 지금보다 늘리더라도 경제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비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추나요법의 경제적 이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교통비와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업무 생산성 손실 등을 종합한 사회적 관점에서 추나치료군의 3년간 들어간 비용은 약 2926만원으로 통상치료군의 약 3292만원보다 366만원 낮았다. 이는 통증을 오래 관리하고 생산성 손실을 줄여 사회 전체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음을 시사하며, 1000회 반복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확률적 민감도 분석에서도 추나치료가 통상치료보다 비용효과적일 확률이 보건의료 관점에서 77.2%, 사회적 관점에서 98.5%로 분석됐다. 김도영 한의사(사진)는 “추나요법의 진정한 가치는 당장 통증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좋아진 상태를 오래 지켜주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있기에 이번 연구는 추나의 비용효과적인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성 질환일수록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치료의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과가 추나요법 보험 적용 범위를 논의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한의사회-와이앤아처, 한의약 스타트업 육성[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6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주식회사 와이앤아처(대표이사 신진오·이호재)와 한의약 관련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한의사회의 한의약 분야 네트워크와 와이앤아처의 초기 기업 발굴·육성 및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의약 분야의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한의약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김동희 부회장·양운호 정보통신이사를 비롯 와이앤아처 이호재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의약 관련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가 개최하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 ‘K-MEX’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지원, 창업·투자 분야 교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호재 대표이사는 “한의약 분야에는 임상 현장을 바탕으로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한의사회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와이앤아처가 보유한 기업 육성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진료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한의사들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망한 인재와 기업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K-MEX를 통해 마련한 산업 교류의 장에 와이앤아처의 전문성을 더해 한의약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희 부회장은 K-MEX 내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의 발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사업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이 전문적인 창업 지원 역량을 접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동서의학 경계를 초월해 환자 삶으로”…세계 신경이과학 권위자의 제언[한의신문] 세계적인 난치성 어지럼증 치료의 해법은 특정 의학체계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 있지 않았다. 질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학적 접근을 연계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며 일상 복귀와 삶의 질 회복을 돕는 것이 의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메시지가 제시됐다. 특히 국제 신경이과학계 권위자인 헝가리의 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가 동양 전통의학의 유럽 내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의료계에도 진료과와 의학체계의 경계를 넘어 환자 중심의 협력적 진료를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가 3일 서울 오라카이대학로호텔에서 개최한 ‘한·일 동서의학 이과학 콘퍼런스’에서 NES 전 이사장인 아그네스 시르마이(Ágnes Szirmai) 헝가리 셈멜바이스대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학교실 교수는 ‘신경이과학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NES는 지난 1974년 독일 바트키싱엔에서 클라우스 프렌츠 클라우센(Claus-Frenz Claussen·1939~2022) 교수가 전정과학과 평형검사학의 발전, 국제 학술교류 및 연구 성과 공유를 목적으로 창립했다. 이후 201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본부를 두고 재편했으며,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일본지부의 사카타 히데아키 교수가 이사장에 선출된 데 이어 헝가리 셈멜바이스대 방문교수로 임명되면서 서양의학의 한계를 동양의학으로 보완하는 동서의학 간 학술교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시르마이 교수는 메니에르병과 전정편두통, 지속성 자세-지각 어지럼증(PPPD), 이명 등의 진단·치료 과제를 짚으며 약물치료와 전정재활·심리치료, 침 치료 등 보완적 중재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현기증은 경계선상의 문제”…진료과 넘어 종합적 판단 필요 시르마이 교수는 현기증을 단일 진료과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 증상으로 규정했다. 원인은 △이비인후과·신경계 질환 △정신과적 요인 △내과·심장질환 △류마티스질환 등으로 다양해 전정기능검사만으로 진단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기증은 경계선상의 문제”라며 개별 진료과의 검사 결과에 의존하기보다 환자의 증상과 심리상태, 동반 질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학제적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와 환자 면담을 병행할 것도 제안했다. 설문지는 증상의 표준화와 과학적 분석, 진료시간 단축에 유용한 반면 직접 면담은 발작 양상과 동반 증상을 파악하고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핵심 평가항목으로는 △발작 빈도·지속시간 △회전성·비회전성 어지럼 △청력·이명 변화 △증상 유발 요인 △일상생활 기능장애 등을 제시했다. ◎ 메니에르병 환자 54%, 현기증 발작을 최대 고통으로 인식 메니에르병에선 다양한 임상 양상과 불확실한 질환 경과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시르마이 교수는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 환자의 약 20%에서만 나타난다는 자료를 소개하며 단일 검사보다 증상 변화와 장기적인 질환 경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메니에르병의 경과 유형은 △주기형 40% △진행형 27% △퇴행형 20% △가변형 13%로 구분됐다. 환자가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증상은 △현기증 발작 54% △이명 20% △균형장애 13% △청력 손실 13%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 목표 역시 청력 개선에 국한되지 않았다. 반복적인 현기증 발작의 억제와 균형기능 회복, 질환 진행 관리 등을 포괄해야 하며, 현기증 일기와 청력·균형·자세검사 등을 활용한 경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전정편두통(VM)에서는 메니에르병과의 증상 중복에 따른 감별진단의 어려움을 짚었다. △발작 지속시간 △편두통 병력 △청각 증상 △전정기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감별하고,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인지행동치료, 전정재활 등을 환자 상태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그네스 교수는 헝가리 이비인후과 분야 최초의 여성 교수로 알려져있다. ◎ PPPD, 전정기능과 심리적 요인 함께 다뤄야 지속성 자세-지각 어지럼증(PPPD)은 전정기능과 심리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소개됐다. PPPD는 3개월 이상 어지럼과 불안정감이 지속되며, 기립 자세나 신체 움직임, 복잡한 시각적 자극에 노출될 때 증상이 악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시르마이 교수는 증상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부정적 경험, 불안이 상호작용하면서 어지럼을 지속시키는 악순환에 주목했다. 전정기능의 이상뿐 아니라 환자가 증상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심리적 과정까지 치료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정재활을 통한 기능 회복 △인지행동치료와 심리적 지원 △약물치료 △일상생활 적응 및 기능 회복 등을 포괄하는 다각적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이명 역시 단일 치료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설명했다. 시르마이 교수는 △소리치료·이명 재훈련치료(TRT) △인지행동치료·심리적 지원 △약물·전기자극 △수기치료 등 다양한 중재를 소개하며 환자의 증상과 동반 요인에 따른 치료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질병만이 아닌 사람을 치료해야”…한국 의료계에 남긴 메시지 시르마이 교수는 질환별 진단기준과 치료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과 삶의 질 회복에도 주목했다. 그는 “이명, 난청, 현기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우리의 과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르마이 교수는 의료인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와 신념으로 ‘환자의 삶’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연구하고, 그 질환을 치료하는 일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며, 전 세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국제평형신경과학회, 제1회 한·일 동서의학 이과학 콘퍼런스 (클릭) https://www.akomnews.com/68675 -
창원·청주자생한방병원, ‘2026년 일반수련의 장학생’ 모집[한의신문] 창원·청주 자생한방병원이 미래 한의 의료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생 모집에 나선다. 창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박종훈)과 청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왕오호)은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자생한방병원 일반수련의 장학생’을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장학생 모집은 창원자생한방병원 3명, 청주자생한방병원 4명 등 총 7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며,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로,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2027년도 창원·청주자생한방병원 일반수련의 과정에서 1년간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자생인재채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1월13일 발표하며, 면접은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장학생은 11월25일 발표될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생인재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자생의료재단 재단사무국 인사지원실로 하면 된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이번 장학생 모집이 예비 한의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상 역량을 갖춘 의료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전국 21개 한방병원·한의원을 갖춘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 전문 의료기관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척추 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자생척추관절연구소를 중심으로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
실손보험금 덜 받아도 돌려받을 근거 없어…사후정산 ‘사각지대’[한의신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오히려 실손보험금 축소 지급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 다음 해 8월 확정되는 반면 실손보험금은 청구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면서 보험사의 소득구간 산정 오류가 발생해도 가입자가 차액을 돌려받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19~’22년 4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지급액이 858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보험금을 적게 받은 가입자에 대한 사후 구제장치는 미비해 보험금 정산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보고서와 실제 보험금 축소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의 정산 시점 불일치로 가입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실손보험에선 이러한 환급 예정액을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개인별 상한액이 다음 해 8월 확정되는 구조여서 보험금 지급 당시 정확한 환급액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8월 병원비 330만원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231만원을 납부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소득구간 산정 오류로 20만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A씨의 합산 건강보험료는 월 8만3340원으로 소득 3분위에 해당했지만, 보험사는 직장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5만7200원만 적용해 1분위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적용 기준인 110만원보다 20만원 낮은 90만원으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급여 본인부담금 231만원 중 141만원을 공단 환급 대상액으로 간주해 공제하고 90만원만 지급했다. 올바른 소득구간을 적용했다면 공제액은 121만원, 급여분 보험금은 110만원으로 산정돼야 한다. 문제는 보험사의 산정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가입자가 차액을 돌려받을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신의 소득구간이 1분위가 아닌 3분위임을 확인했으나 보험사에 재정산을 요구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20만원을 추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이중지급 규모도 증가했다. 박 의원이 감사원의 ’25년 4월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중지급 인원은 ’19년 17만9000명에서 ’22년 27만명으로 5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중지급액도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53.8% 늘었다. ’20년에는 24만4000명에게 2165억원, ’21년에는 25만1000명에게 2308억원이 이중지급됐다.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연도별 합산 이중지급 규모는 94만3000명·858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손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례는 ’21년과 ’26년 각 1건에 그쳤다. 보험금의 과다·과소 지급 가능성에도 정확한 소득구간 확인을 위한 보험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과 보험금을 정산하는 시점이 서로 달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들이 실손보험금을 잘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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