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정수급 회수금액 최근 3년간 5400만원…회수율 0.9% 불과
한정애 의원, 사무장병원 조기 발견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전체의 4.1%, 부정수급액은 약 263억원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회수 금액은 최근 3년간 54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 중 부정수급 회수율은 0.1%, 전체 부정수급 대비 회수율은 0.9%에 불과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는 전혀 회수되지 못해 전체 부정수급액과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대표자 혹은 대표만 바꿔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을 중복으로 수급한 사무장병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건의 부정수급이 총 4개의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이 그대로 영리 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들 병원의 총 부당이득금은 98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13.1%를 차지했으며, 회수금은 전체 회수금액의 0.5%인 31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중 협회나 생협 소속 사무장병원인 경우는 총 9건, 부당이득금은 3억7000만원으로 전체 징수금액 중 0.5%였으며, 회수금액은 2015년 1건(1300만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해 조합원의 소비 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중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협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달리 사무장병원으로 악용한 사례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다.
특히 협회 소속의 병원 중 '(사)한국장애예술인문화협회 남동병원' 체불액이 1억2600만원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에도 올라가 있어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고스란히 병원 근무자에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운영되는 만큼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적발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후약방문 형식의 적발 및 회수보다는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동일 위치에 근로자와 상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사무장병원 여부(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기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적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 사무장병원 조기 발견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전체의 4.1%, 부정수급액은 약 263억원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회수 금액은 최근 3년간 54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 중 부정수급 회수율은 0.1%, 전체 부정수급 대비 회수율은 0.9%에 불과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는 전혀 회수되지 못해 전체 부정수급액과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대표자 혹은 대표만 바꿔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을 중복으로 수급한 사무장병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건의 부정수급이 총 4개의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이 그대로 영리 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들 병원의 총 부당이득금은 98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13.1%를 차지했으며, 회수금은 전체 회수금액의 0.5%인 31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중 협회나 생협 소속 사무장병원인 경우는 총 9건, 부당이득금은 3억7000만원으로 전체 징수금액 중 0.5%였으며, 회수금액은 2015년 1건(1300만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해 조합원의 소비 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중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협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달리 사무장병원으로 악용한 사례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다.
특히 협회 소속의 병원 중 '(사)한국장애예술인문화협회 남동병원' 체불액이 1억2600만원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에도 올라가 있어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고스란히 병원 근무자에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운영되는 만큼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적발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후약방문 형식의 적발 및 회수보다는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동일 위치에 근로자와 상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사무장병원 여부(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기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적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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