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3만 한의사 적극 활용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7일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3만 한의사의 적극 활용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을 정부당국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양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은퇴한 시니어의사 등 미활동 의사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협회의 이 같은 생각은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결코 필수의료인력의 소득이나 처우가 나빠서가 아니며, 전체 양의사의 1/4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피부와 미용 등 소위 수익창출에 유리한 분야에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겨우 은퇴한 양의사들을 활용하자는 대안이나 제시하며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어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해법은 양방의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과 양의사들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아직도 본인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건강보험수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양의계는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도 양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우유부단한 행태로 인해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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