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 수상

기사입력 2023.05.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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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우수 법률안 선정···여야 모두 발의 참여
    “국민에게 더 유익한 입법 활동 해나가라는 뜻”

    제3회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최연숙 의원_ 김진표 국회의장).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31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장단 등이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이번 심의에서 입법활동 부문 국회의원 300명 중 25명이 선정된 가운데 최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의 쾌거다.


    해당 법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법안 마련과 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상호 협력 노력을 통해 2021년 당시 국민의힘,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세 당의 의원들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최연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뜻깊은 상을 받아 정말 기쁘지만 국민에게 더 유익한 입법 활동을 해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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