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의학적 필요성 분명할 경우에만 급여 인정

기사입력 2023.05.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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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에서 0%로 개선
    복지부,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비롯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되,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으며, 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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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복지부는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는데, MRI 검사가 필수적인 두통·어지럼, 특발성 돌발성 난청 등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등)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회에서 2회 촬영으로 조정키로 했고,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선별, 집중 심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의 후속조치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시행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요소 구체화 등 재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23.12.)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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