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문 발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의협이 28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으로 인하여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에 보건의약계 모든 직역들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하여 지속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견지해왔다”면서 “이는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돼야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기에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하지만 법령 제정에 있어 그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입안 당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였음에도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와 견해의 차이가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간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수많은 논란과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 논의과정에서 수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에 따른 논쟁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를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지금처럼 간호법을 두고 직역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유명무실한 결과물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이미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한 바 있기에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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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 연구책임자 19%…연구비는 6%[한의신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 연구책임자가 배분받는 1인당 평균 연구비도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자 27만2044명 가운데 남성은 20만7542명(76%), 여성은 6만4502명(24%)으로 집계됐다. 연구책임자로 범위를 좁히면 성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전체 연구책임자 4만1902명 중 남성은 3만3822명(80%), 여성은 8080명(19%)으로 여성 비중이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균 연구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연구책임자는 평균 2억7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반면 남성은 5억3000만원으로 여성의 약 2배에 달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 신청·선정 현황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2021년부터 6년 동안 전체 신청과제 가운데 여성이 신청한 과제는 74만6494건으로 전체의 16%였다. 이 가운데 선정된 과제는 16만5215건으로 전체의 12%였으며, 연구비는 전체의 6%에 그쳤다. 반면 남성은 신청과제가 전체의 83%, 선정과제가 87%, 연구비가 93%를 차지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중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 연구책임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41.8%였지만, 31~40세 26.2%, 41~50세 19%, 51~60세 11%, 61세 이상 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남성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30세 이하에서는 58%였지만 61세 이상에서는 9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 연구책임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30세 이하 41.8%에서 31~40세 26.2%로 크게 낮아졌다. 출산·육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성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하고 연구책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육아휴직 과정에서 연구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공 및 민간 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의 육아휴직 이용자는 2204명이었지만, 대체인력 채용자는 787명에 그쳤다. 이용자 대비 대체인력 채용 비율은 21%로,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대체인력 없이 자리를 비운 셈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민간연구기관의 대체인력 채용률이 18%로 공공연구기관의 27%보다 낮았다.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동료 연구자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거나 연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휴직자 역시 진행 중인 연구를 충분히 인계하지 못한 채 자리를 비우게 되고, 복귀 이후에는 중단됐던 연구를 다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연구기관을 이끄는 기관장 자리에서도 여성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 가운데 여성 기관장은 세계김치연구소장 장해춘 1명에 불과했다. 김선민 의원은 “여성은 전체 연구인력의 24%를 차지하지만, 연구책임자 비중은 19%에 그치고 배분받는 정부연구비는 고작 6%에 불과하다”며 “연구를 이끌 기회와 자원 배분에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잠시 멈춘 시간이 연구경력을 지키고 연구책임자로 성장하는 데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비 배분 과정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휴직 중 대체인력 확보와 복귀 후 연구 재개를 지원하되, 특히 지원이 부족한 민간연구현장까지 정책이 닿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실 넘어 경찰관 곁으로”…찾아가는 한의 의료지원 지속[한의신문] 서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와 한의의료지원단 ‘한의가디언즈(대표 지현우·본아한의원장)’가 8일 서울관악경찰서를 찾아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7번째 한의 의료지원과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한의 의료지원은 지난 4월 관악구한의사회와 서울관악경찰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해 교대근무와 현장 업무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찰관들이 근무지에서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업무에는 장시간 운전과 장비 착용, 현장 출동처럼 목·어깨·허리에 부담을 주기 쉬운 상황이 많다. 더욱이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긴장도가 높은 업무도 반복되는 등 통증뿐 아니라 피로와 수면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와 관리를 중심으로 의료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신체적 통증과 일상적 건강 고민 한자리서 해결 이날 의료진은 먼저 경찰관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불편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평소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묻고, 압진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필요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활용했다. 이어 진찰 결과를 토대로 목과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증상에는 초음파 가이드 약침 치료, 추나요법,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수기법 등을 적용, 특정 진료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보다 통증 부위와 근육·관절의 움직임, 긴장 상태 등을 확인해 개인별로 필요한 방법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에 관한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옴니핏 장비를 활용해 뇌파·맥파 관련 지표를 측정하고 문진 결과를 함께 참고해 생활관리 방향을 안내했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 처방 상담도 진행하는 등 신체적 통증과 일상적인 건강 고민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진료 범위를 구성해 편의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의료지원에서 의료진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매회 확인되는 건강 수요를 다음 진료에 반영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관악구한의사회와 한의가디언즈는 방문 때마다 주로 호소하는 증상과 진료 전·후 통증 변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와 상담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현우 대표는 “경찰관마다 불편한 부위와 근무 여건이 달라 같은 진료를 반복할 수는 없다”며 “매회 남겨주신 설문과 진료 후 의견을 살펴 다음 방문에 필요한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방문…“의료지원, 꾸준히 이어지길” 특히 이날 의료지원 현장에는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이 방문, 경찰관들이 증상에 따라 진료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의료진이 필요한 장비를 갖춰 근무 현장에서 제공하는 진료와 상담 과정을 살폈다. 이어 직접 한의진료를 체험하며 현장 의료지원이 이뤄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확인했다. 이소라 의원은 “교대근무와 현장 업무로 바쁜 경찰관들이 근무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직접 진료를 체험해 보니 경찰관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지원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료 전·후 통증점수, 평균 4.53점→1.55점으로 감소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차례 의료지원에 참여한 경찰공무원은 중복 참여를 제외한 실인원 기준 200명이었으며, 진료 전·후 통증점수가 모두 기록된 133건에서는 평균 점수가 4.53점에서 1.55점으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123건(92.5%)에서 진료 직후 통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증점수는 진료 직후 참여자가 보고한 변화이므로 장기적인 치료 효과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 차례 진료로 끝나지 않고 다시 참여한 경찰관들도 있었는데, 운영자료에 따르면 최소 83명이 두 번 이상 의료지원을 이용했다. 이밖에 참여자 자유의견 73건 가운데 61건에서는 감사와 고마움을 나타냈으며, 정기 진료를 계속해 달라는 요청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 의료지원에는 현장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과 관련 기관·업체가 함께했다. 자연생한의원 공동이용탕전(대표 고동균)은 약침을, BLT는 체외충격파와 힐트레이저를 후원했다. 더불어 명인은 체외충격파 장비를 지원했고, GE 초음파 장비는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협조로 활용됐다. 이밖에 김대현 연이재한의원장이 기부한 옴니핏 자율신경진단기도 검사와 상담에 사용됐으며, 한케어 김경태 대표는 약침용 주사기를 비롯한 여러 물품을 지원하며 현장 진료를 뒷받침했다. -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 17억원 지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하면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17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보상 처리는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총 17억2150만원을 지출했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액은 총 161억1300만원, 보상 결정 건수는 9499건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69만6000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임료로 지출한 금액은 약 1015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는 약 1423만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과 관련해 소송을 이어간 사례 중에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었다.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1세 남성은 같은 해 8월 진료비 362만원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2년 1월 해면상 혈관기형에 따른 다른 원인 가능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9월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두 달여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이후 11월 피해자에게 34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1년 9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70세 여성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해당 피해자는 2022년 4월 진료비 212만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이를 기각하자, 2023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후 2년 3개월이 지난 2025년 4월에 나왔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질병관리청이 다시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백신 접종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청 후 4년 7개월 만인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처럼 평균 수임료에도 크게 못 미치는 피해보상금을 두고 소송 비용을 지출하면서 피해자의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보상 처리 과정에서도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20일 이내에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건은 9월 말 기준 2844건에 달했다. 결정 기간을 연장하고도 기한을 넘긴 사례도 7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건은 24건에 그쳤다. 특별법 시행 이후 신청부터 보상까지 평균 235일이 걸렸으며, 신청일부터 최종 심의까지 65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이달희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가 국민에게 권고한 것인 만큼,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수백만 원의 보상비를 두고 약 1000여 명분의 피해 보상비를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수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을 피해보상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소송 대응보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질병청 온열질환 사망자 집계, 실제 통계와 245명 차이[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연령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총 1만392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4명 중 최소 3명이 고령층인 셈이다. 반면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가 369명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감시체계에서 집계한 124명보다 245명 많은 수치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도 74.0%에 달했다. 이처럼 두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전수신고 방식이 아닌 만큼 실제 발생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열질환 전수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외에서는 응급실에서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뿐 아니라 사망신고 자료를 활용해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추정하는 방식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응급실 기반 감시만으로는 폭염에 따른 전체 사망부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여름은 극한의 폭염으로 인해 가히 기후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질병청의 감시체계는 응급실 신고만으로 집계하는 제도라 실제 폭염 위험 및 관련 사망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폭염기간의 전체 사망 수를 폭염 전후 기준기간의 사망 수와 비교하는 등 사망 기반 잠정 초과사망자 수 후속 공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신속한 위험신호로 예방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초과사망자 공표를 도입해 국가 및 지자체 대응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허준박물관 ‘K-Beauty, 처방에서 일상으로’ 특별전 개최[한의신문] 서울 강서문화원(원장 김진호) 허준박물관(관장 김상엽)이 제24회 허준축제를 기념해 ‘K-Beauty, 처방에서 일상으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내년 2월14일까지 허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코리아나화장박물관의 유물을 대여해 마련됐으며, 8일 개최된 개막식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김진호 강서문화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김동환 의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제24회 허준축제를 기념해 전통의학과 우리 생활 속 가꿈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돼 뜻깊다”며 “이번 전시가 우리나라의 피부 관리 문화와 K-뷰티의 흐름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호 문화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적인 처방과 생활 속 가꿈의 문화가 시대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허준축제를 찾는 시민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K-뷰티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엽 관장은 “전통의학과 생활문화 속에서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피부 관리 문화를 다양한 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가꿈의 문화가 오늘날 K-뷰티로 이어지는 흐름을 직접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동의보감’에 기록된 피부 처방에서 출발해 청결과 단장의 생활문화, 근현대의 화장문화를 거쳐 오늘날 K-뷰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피부 관리 문화의 흐름을 소개한다. 특히 전통의학에서 활용된 약재와 생활 속 가꿈의 문화를 비롯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우리나라의 화장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처방에 활용되던 약재와 이를 가공하는 도구부터 조선시대 화장용기와 화장도구, 근현대의 화장품과 뷰티 관련 자료까지 다양한 유물을 통해 피부를 가꾸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율피·백지·익모초 등 피부 관리와 관련해 활용된 약재와 약연·맷돌 등 약재 가공 도구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사용된 약재가 어떤 방식으로 일상 속 피부 관리와 연결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소장의 조선시대 화장용기와 화장도구도 전시되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화장품으로 알려진 ‘박가분’도 함께 소개된다. 전통적인 화장문화에서 근현대 화장품 산업으로 이어지는 변화상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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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X-ray인데 방사선량 60배 차이…국립대병원 관리 허술[한의신문] 일부 국립대병원이 방사선 검사별 환자선량과 진단참고수준(DRL) 초과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별 환자 방사선량 관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같은 방사선 검사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의료기관의 방사선량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가 인용한 국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검사라도 의료기관별 환자선량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 일반 X-ray 촬영은 의료기관별 최소·최대 선량이 약 60배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위조영검사의 경우 선량면적곱(DAP)이 600배 이상, 투시시간은 3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참고수준(DRL)은 동일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의 환자선량 분포 등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선량을 사용하는 검사나 장비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참고기준이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 검사에서의 환자 피폭을 줄이기 위해 CT를 비롯해 일반촬영, 유방촬영, 투시조영검사, 혈관조영촬영, 중재적 방사선시술 등 검사별 DRL을 마련해 의료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이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 방사선량 및 방사선 사용 의료장비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기준을 실제 환자선량 관리에 활용하는 수준은 병원마다 달랐다. 특히 일부 병원은 개별 환자의 선량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검사별로 집계·분석하거나 DRL과 비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대학교병원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별도의 환자선량 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특히 전남대병원은 검사별 환자선량과 DRL 초과 사례를 분석한 뒤 담당 방사선사와 전문의에게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반면 충남대학교병원 본원은 의원실에 “환자 방사선량 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충북대학교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은 개별 환자선량 정보를 확인·보유하고 있었지만 장비·검사별 평균 및 최댓값, DRL 초과 현황, 재촬영 현황 등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병원은 CT의 경우 국가선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DRL과 비교하고 있었지만, 일반 X-ray와 투시, C-arm, 혈관조영, 유방촬영 등은 평균·최댓값과 DRL 초과 및 재촬영 현황 등을 별도로 산출·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소 의원은 “결국 문제는 ‘선량정보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실제 환자선량 관리에 활용하느냐’”라며 “국립대병원이라면 최소한 검사별 환자선량을 분석하고 국가 DRL과 비교해 높은 선량이 반복되는 검사와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 방사선 장비도 반복 고장…교체 필요성 제기 방사선 의료장비의 노후화와 반복적인 고장 문제도 확인됐다. 전북대학교병원의 2013년 제조 일반 X-ray 장비는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57차례 고장·수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병원의 2013년 제조 혈관조영장치 역시 같은 기간 41차례 고장·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대학교병원이 약 16년간 사용한 선형가속기는 제조사의 부품 생산과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병원 측은 주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장기간 사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약 90억원의 국고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병원의 2013년 제조 혈관조영장치는 같은 기간 41차례 고장·수리가 발생했으며, 교체부품 가액만 약 2억7246만원에 달했다. 전남대학교병원에서도 10년 이상 사용한 일부 방사선 장비에서 각각 30회, 29회, 25회, 18회의 고장이 발생했다. 이 병원에서는 2000년 제조된 일반 X-ray와 2005년 제조된 이동형 X-ray도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제출됐다. 충북대병원이 약 16년간 사용한 선형가속기는 제조사의 부품 생산과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상태로, 병원도 주요 고장 시 장기간 사용중지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약 90억원의 국고지원을 신청했다. 국립대병원 4곳은 관련 국감자료 미제출 국립대병원의 방사선 관리 실태를 전체적으로 비교·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은 의원실이 요구한 방사선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환자선량 관리 여부와 노후·반복고장 방사선 장비 현황 등을 비교·검증하는 데 제약이 발생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들은 X-ray나 CT 등 방사선 검사를 받을 때 혹시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선도적으로 환자선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높은 선량이 확인되면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강운데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은 의원실이 요구한 방사선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환자선량 관리 여부와 노후·반복고장 방사선 장비 현황 등을 전체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비교·검증하는 데도 한계가 발생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
원광대 한의대생 창업팀 ‘WELS’, 중기부장관상 수상[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 중심의 창업팀 ‘WELS’가 한의학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한 셀프케어 제품을 앞세워 창업 경진대회 수상과 공급계약, 연구개발 등 사업화 성과를 잇따라 거뒀다. WELS는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6 대학창업 페스티벌’의 ‘모두의 창업 대학리그’ 해커톤에서 우수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모두의 창업 대학리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대학(원)생 대상 창업 오디션이다. 권역별 지역리그의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본선 해커톤에 진출한 팀들이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화 가능성을 겨룬다. WELS는 호남권 지역리그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으며, 실리콘 부항 기술을 활용한 비의료용 한방 홈 웰니스 셀프케어 키트를 선보여 우수상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WELS의 제품은 한의원에서 활용되는 부항에서 착안해 가정에서도 사용자가 혼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새롭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음압을 형성하는 부분과 피부에 밀착되는 부분의 기능을 분리한 구조를 적용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다. WELS 정상우 대표(한의학과 재학)는 “한의과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셀프케어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며 “학교 행사에서 처음 제품을 선보이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었던 경험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지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검증과 공급까지 이어져 관심이 모아진다. WELS는 교내에서 제품을 처음 검증한 이후 지난 4월 한의과대학 본과진입식에서 제품 200세트를 판매·납품했다. 이후 실시한 사용자 설문에서는 유효응답 72명을 기준으로 흡착 안정성 만족도 4.7점(5점 만점), 혼자 부착에 성공한 비율 90%, 재구매·추천 의향 80% 등의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WELS는 원광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약 1800만원 규모의 홍보물품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9월 납품을 완료했다. 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WELS는 원광대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에 선정돼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현재 제품 구조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WELS는 향후 제품의 구조적 성능과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비의료용 웰니스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WELS는 오는 29일 열리는 ‘2026 수원 창업오디션’ 창업동아리 분야 본선 발표평가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
외갓집한의원 대표원장 9명, 대구한의대 한의학과에 발전기금 전달[한의신문] 외갓집한의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 9명이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학과에 총 1506만원의 학과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안성·평택·제천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외갓집한의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원장들이 참여했으며, 이들 가운데 다수는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졸업생으로, 졸업 후에도 모교와 인연을 이어오며 후배 학생들의 교육과 학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기부금은 한의학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행사, 실습 및 교육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재학생들이 전공 관련 경험을 넓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부는 각 지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후배들의 성장과 모교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문들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모교와 공유하고, 재학생들에게 한의사로서의 진로와 실제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대구한의대 한의학과는 앞으로도 동문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문들의 경험과 관심이 후배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립대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 서울 등 수도권 취업[한의신문] 국립대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별하는 만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의무복무 그리고 수련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광주전남 북구을)이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지방 국립대의대 졸업생(2024년 8월 및 2025년 2월)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이 확인된 인원은 31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3.8%인 139명이 서울(77명)과 인천(10명), 경기지역(52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대 의대 23.2%,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29.7%, 전남대학교 의대는 38%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강원대학교(75%), 전북대학교(55.6%), 충북대학교(53.8%), 충남대학교(50%)는 과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 성공의 관건을 ‘지역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교육과정 자체에 의료취약지 실습 등 지역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대생의 고민 중 하나로 지역은 아무래도 어르신이 많으며, 퇴행성 질환 위주의 진료를 보게 되어 의무복무 이후 진로가 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련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과 의무복무, 그리고 복무 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중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배출된 지역의사가 공공병원 확충과 공익의료법인 그리고 공공보건의원까지 연계시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역에서만 수련할 경우 복무 후 진로가 극히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파견 경험 보장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수련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공보의 수급난에 환자안전망 허술…복지부 관리 부실 질타[한의신문]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반복적인 환자 사망사고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중복지급과 의료기관 진료영상의 해외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오르면서 의료인력 수급 대책과 환자안전·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의료사고 보고체계 개선, 보험급여 정보연계 및 의료기관 영상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 의대생 현역 입영 11.6배 증가…공보의 인력난 심화 우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23년 249명에서 ’24년 1324명, ’25년 2895명으로 2년 만에 11.6배 증가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같은 기간 1114명에서 743명으로 33.3%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45.2% 줄었으며,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급증한 의대생 현역 입영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편입 규모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인력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 의원이 현역 입영 증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묻자 정은경 장관은 “복무기간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방부도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복지부에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도 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를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보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실손보험 8580억원 이중지급…환자 부담 최소화 위한 정보연계 주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 중복지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 연계 및 사후 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정보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일반 보험사가 정보만 연계하면 환자들이 장기간 자부담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부담에 관한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건보공단 자료와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해 중복지급과 오류를 걸러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자안전사고 15만건에도 반복 위험 파악 못 해 지난 ’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15만건을 넘었으나 의료기관별 사고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고체계가 익명화 방식으로 운영돼 동일 의료기관의 반복 사고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으나 관할 보건소는 첫 번째 사망사고(’25년 12월30일)를 27일 뒤, 두 번째 사고(’26년 8월3일)를 11일 뒤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대응조치를 묻는 질의에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인지 시점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매년 접수되는 의료분쟁 약 2000건 △해당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관별 위험정보 연계·분석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만건이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는 사망사고 의무보고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정보 연계 △재발방지 책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환자안전 전문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 해외 유출…IP카메라 보안 사각지대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수술실·회복실·진료실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출 경로로 인터넷 연결형 IP카메라가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의무 설치된 수술실 CCTV는 폐쇄망에서 영상을 보관하는 반면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IP카메라 등에는 의료법상 보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확한 유출 경로와 의무 설치 CCTV 영상의 유출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 장관도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불법 영상 신속 차단 △경찰 수사를 통한 유출 경로 확인 △의료기관 자체 보안점검 강화 △의료계와의 공동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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