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총력

기사입력 2023.02.23 09:0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제10회 정기이사회서 ‘의료인면허법’·‘간호법’ 국회 통과 저지위한 총집결 결의
    치협 등 13개 단체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26일 궐기
    297320_1.jpg
    사진출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인면허법·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대한치과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강행 처리를 강력 규탄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열린 ‘2022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치과계 총집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및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전국 18개 지부를 비롯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치협은 총궐기대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지부 회원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교통편 마련을 비롯해 플래카드 제작 및 기타 물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art_167706731455_10168c.jpg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기준을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으로 확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사유만으로 면허 취소 가능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 기간 3년~10년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치협은 해당 개정안으로 면허를 규제할 시 의료업과 연관 없는 범죄에까지 결격사유가 확대돼 직업의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의 면허를 제재하는 경우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회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기습 통과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한의협, 의협과 공조해 21대 국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를 목표로 대응해 왔지만 간호법과 같이 표면화 됐다. 오는 2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 임원과 많은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서는 보건복지 의료연대 13개 단체의 대표 및 소속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별 삭발식, 연대사 낭독, 자유발언, 결의문 낭독 등이 펼쳐질 계획이며, 궐기 대회 이후에는 가두시위도 진행키로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