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수련外 전문의 진입 ‘이견’

기사입력 2006.11.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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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영재)가 지난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병원수련외 수련체계를 통한 전문의제도 진입의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병원수련외 수련체계를 통한 전문의제도 진입에 대해 개원협은 앞으로 전문의제도가 지양해야할 점은 좀 더 짜임새 있고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것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개원가에 대해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충분히 검증과정을 거치면 시험볼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한은 개원가가 전문의과정보다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부분이므로 전문 8개 분과과목은 개원가가 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형평성에서 거리가 있으므로, 병원수련외 전문의 배출과 경과규정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개원한의사의 진입을 위해서 기존 8개 과목에 대한 자격과 신설과목 위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일단 전문의제도 도입전에 경과조치로서 기존 한의사들에 대한 연구교육 등을 통한 전문의자격 응시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한련도 특별한 입장의 변화없이 특례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 진입을 반대하며 기존 병원을 통한 전문의 진출제도가 있으므로 이 체계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도 경과규정을 불인정하며, 수련체계에서도 수련기관 다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수련의의 배출상황이 현실적인 것으로 이상적인 설정은 위험성이 많아 심적으로 동의하지만 병원 이외의 배출은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T/F팀 인준사항에 대해 전문의개선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지난 회의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수련기관 다변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수련의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수련기관 다변화 등의 방안모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병원수련외 수련체계를 통한 전문의제도 진입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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