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정비 협회회무 효율화 추구

기사입력 2006.01.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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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병술년 첫 한의협 중앙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시무식과 함께 병술년 새해 첫 중앙이사회(제9회)를 갖고 한의협 회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처직제규정, 처무규정,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문서처리 규정 등 제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엄종희 회장은 “병술년 새해 임원진은 물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려 나가길 기원한다”며 “한의협 역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나날이 발전하여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또 “신년들어 첫 개최된 중앙이사회를 통해 앞으로 한의협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한 제규정을 정비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외치는 안정적인 내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발전적인 대안들이 제시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사무처 직제 규정 중 제2조 3항 ‘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한다’를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로 개정했으며, 처무규정 제2조에는 4항을 신설해 ‘위원회간 또는 부서간의 업무협조는 위원장 또는 담당이사나 부서장의 결재로 시행한다’고 규정, 부서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문서처리규정 제4조에는 ‘(4) 특별문서중 본회의 비밀을 요하는 문서는 비밀분류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대한한의사협회 자체 비밀과 관련된 문서를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 비밀 우선도에 따라 관련 문서의 보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처무 규정 등 제규정을 정비했으며, 이같은 개정된 규정의 시행은 전국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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