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불법의료행위 근절책 모색

기사입력 2005.12.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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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의제도 추진 준비 한의학술인증위원회 구성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제7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무면허의료업자들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이사회에서는 이를 위해 자격기본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의료관련 교육 및 강습행위를 봉쇄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식 제기,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한의협 의협 치협 간협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돼 조만간 출범 예정인 ‘불법의료감시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협회내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의 조직을 활발히 가동,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 증거 확보 및 고발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방의사들과의 갈등 관계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발키로 했으며, 인정의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현 인정의제도 규정 가운데 자격 취득신청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자, 연간 50평점씩 총 300평점을 이수토록 한 것을 임상 5년 이상인 자로서 150평점을 이수한 자로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으며, 개정된 안을 오는 17일 개최되는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재 유통 H업체와 신 모 회원과의 녹용 유통 사안과 관련해서는 H 업체의 입장 표명을 8일(목요일)까지 요구했으며, 이 입장 표명의 내용을 검토한 후 협회 한약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학술상, 공로상, 언론인상 등 세 부분에 걸쳐 ‘2005 의성허준대상’을 시상,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와 저변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2006년도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첫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파주시 의성 허준묘소에서 개최키로 했고, 지난 달 27일 열린 재테크 동의보감 세미나 및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돼 책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보고됐다.

    또 한의 회원들의 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한의학 발전기금 마련 프로젝트는 세부적인 안을 작성,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성낙온 약무이사를 지난 10월 1일자로 중앙회 사무처 사무총장으로 겸직 발령한 인사 내용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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