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개선 연구용역 추진

기사입력 2005.10.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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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중앙보험위원회(위원장 김정현)를 개최,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약제제 급여개선 연구를 위한 추진키로 했다. 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는 진료지침의 모델을 개발하고 그 틀에 맞춰 경추부질환, 요추부질환, 감모 등 3개 질환을 우선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진료지침 모델개발은 외국의 관련자료(WHO 임상가이드라인 등) 참고 인용을 위해 외국에 파견·활동하는 한의사(박종배 교수)에게 의뢰토록 하고, 3개 질환별 인상진료지침 개발연구는 공개입찰을 통해 실시키로 했다.

    임상진료지침개발은 질환별 진단기준, 감별진단, 진료내용과 방법, 평가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진료의 표준화와 적정진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보험관련 및 수가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한약제제 급여연구는 정책자료 개발 수준으로 추진키로 하고 보험위원회내 ‘한약제제 급여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실시키로 하고 이석원 보험위원을 팀장으로 위촉, 팀원 구성은 팀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한약제제 급여개선 추진은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약무·보험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분장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개정도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키로 하는 한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정책자료 개발은 과거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해 준비한 자료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대정부 민원제기, 다빈도 행위(온습포, 경근치료)부터 항목별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추진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병사인분류 개정은 의무·보험·학술위원회가 공동참여한 ‘(가칭)질병사인분류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의원내 인력·장비·시설 등 표준 한의원모델 개발을 통해 진료수가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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