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인 양산 매우 심각”

기사입력 2005.09.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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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지적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무면허 의료인이 양산될 경우 국민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료법상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민간자격의 취득만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마저 커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현재 자격기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이란 명칭은 말 그대로 어떠한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로이 자격증을 신설해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인 점에서 공식적인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수십가지의 의료분야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자격 훈련기관 및 검정기관의 운영실태에 따르면 대부분 1년의 교육기간과 분기별(3개월) 30∼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속성반(혹은 단기반)을 설치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해 독립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16조에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자격기본법의 제정, 공포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등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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