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특정질환 표기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05.09.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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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특정질환 명칭표기와 관련,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개정 후에도 척추질환, 대장질환, 관절질환 등 일부 질병에 대해서만 질환 표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특정질환 명칭표기 금지’라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의사협회 등의 반발에 특정질환을 표기하지 못해 전문병원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관계자는 “전문병원 제도에 반대하는 의협 및 개원의들과 시범사업기관의 갈등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전문병원 시범사업 정착을 위해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명칭표시 관련 조항을 특정질환 명칭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불이익을 해소키 위해 실질적인 시범사업 기간을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는 날로부터 1년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법치로서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도 필요하지만 영속성있는 제도로서의 법적 기반이 더 중요하다.
    이미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부터 문제점이 들어난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비추어봐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전문병원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또다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朝令暮改식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문병원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건강을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인식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병원제도의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키로 한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모법이 정하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최소화하면서 신뢰감과 보장성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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