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매환자 뇌조직을 치매뇌은행에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서 정하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받아 치매 환자 뇌조직 등 뇌자원 분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허가받은 치매뇌은행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2곳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치매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의 하나로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을 구축하기 시작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명지병원 등을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신청이 심의 중이며, 명지병원은 심의 준비 중이다.
치매뇌은행은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환자에게 뇌기증 동의를 받고 임상·역학 정보 및 사후 뇌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수집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모집된 뇌기증 희망자는 총 1244명, 확보한 뇌는 총 151례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질병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관·의대·종합병원이다.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받은 치매뇌은행에서 치매 환자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으려면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홈페이지(http://www.nih.go.kr/biobank)를 방문하면 된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치매뇌은행을 앞으로 5곳으로 확대해 치매 환자의 뇌조직 수집 수를 늘리고, 생전 뇌영상 및 임상 정보를 가진 고도화된 뇌자원을 수집해 치매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치매 병인 규명이나 치매 진단법, 치료제 개발 등 국내 치매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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