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보건의료직역 갈등 증폭”

기사입력 2022.02.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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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의협 회장, 간호단독법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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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간호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보다는 간호사 직역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켜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위원장 역시 “앞으로도 의협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협 등 10개 단체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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