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들도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비사용 증후군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상태가 현저히 저하돼 일상생활동작검사나 버그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했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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