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추진

기사입력 2018.03.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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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미혁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이다.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라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함에 제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한다.

    권미혁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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