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3.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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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네트워크, 논평 통해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제제수단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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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을 현행 40%에서 60%까지(최대 100%)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완화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목적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한 조치이며,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며,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2014년 7월 정부는 제약사들의 끊이지 않는 리베이트 관행과 이로 인한 뇌물 및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다"며 "그러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그 처벌을 갈음하도록 하는 급여정지 예외규정을 두어 그 실효성에 있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세상은 "지난 4년 동안 불법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 등의 완화 장치로 인해 실제적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단과 방법이 법망을 벗어나 보다 교모해진 것을 감안하면 보다 확고한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보완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어 "지난해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것은 물론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완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며 "또한 복지부는 세부운영지침 개정 목적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바티스 사건 이후 리베이트 방지와 근절을 위한 제도 운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세상은 "이번 정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이에 따른 처벌수위조정은 애초에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취지와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절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 또는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다시 재고해야 하고, 더욱 엄격하고 강력한 라베이트 제제수단을 마련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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