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18.03.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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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도 포함
    이혜훈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혜훈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비를 선납한 의료기관이 폐업을 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발의됐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이러한 문제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됐지만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사항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자들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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