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가시적 성과낼 것”

기사입력 2018.03.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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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과 공조해 한의 보장성 강화에 총력
    제32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정기총회

    한방병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한방비급여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 22일 힐튼호텔 아트리움에서 열린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신준식 한방병협 회장은 “한의계가 여러 이유로 오랜기간 경영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경영악화를 타개하고 병원 경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한방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을 위한 보험업계의 합의이행 여부를 통해 올해 어떠한 형태로든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 회장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과 한양방협진사업,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등 올해도 한방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며 “협회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는 것이 바로 협회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정총에서 한방병협은 한의급여 보장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자율점검 시스템구축 및 회원병원 교육시설, 수련한방병원 수련여건 개선, 한방의료 질 평가제도 도입, 한방전문병원제도 개선, 한방병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한방병협은 지난해 6월 ‘한방병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 현재 184개 한방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병원에는 행정안전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나 수사에 따른 현장점검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한방병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터넷진흥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이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정부에서 변화를 통한 기회 창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요즘과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모아 교감하고 화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에게 씌어진 굴레를 벗고 온전히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풀고 추나요법 및 첩약을 급여화하며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그날까지 진군하겠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방병협과 강력히 연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병하 광동한방병원장, 신민식 잠실자생한방병원장, 권영달 원광대광주한방병원 교수, 박창석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경영관리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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