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 재구성

기사입력 2018.0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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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개정 및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심의
    제2회 중앙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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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6일 약침학회 강의실에서 제2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전국이사회에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구성(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3~4일 열린 제 1‧2회 정기이사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대처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관련 업무를 제43대 집행부로 이관해 추진할 것을 결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추진 업무의 중요성 및 대표성을 감안해 전국이사회 산하에 특별위를 구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안에 따르면 특별위는 최문석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중앙이사회에서는 중선위에서 제출한 정관, 정관시행세칙 및 선거규칙 개정안과 법제위원회 및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정관시행세칙 개정안도 정기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
    중선위 제출 안은 그동안 2회의 회원투표와 1회의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규칙 간 상호 맞지 않는 내용,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내용, 불합리한 조항 등이 발견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은 △중앙대의원의 지부 대의원 겸직 허용에 관한 사항 △고문, 자문 외에 특정한 업무 분야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명시에 관한 사항이다.

    이외에 중앙이사회는 사문화된 ‘여한의사회운영규정’ 폐지(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2017회계연도 가결산(안) 및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을 심의, 정기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이사회에 앞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외부적으로 연대해야 하는데 그 단결과 연대의 시발점이 바로 최초의 결의안을 만드는 중앙이사회”라며 “여기서 제대로된 방향을 잡아야 전국이사회와 대의원을 설득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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