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에 철퇴!

기사입력 2018.02.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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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불법의료광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작업에 착수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공식블로그,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3조의 5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과 같이 의료법 제56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비(非) 전문병원이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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