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입법화 추진

기사입력 2018.02.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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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무회의서 전부개정안 의결

    세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제8회 국무회의를 갖고 동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1차로 부가가치세법이 지난 2013년 6월 개정돼 같은해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법 내용의 실체적인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한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지난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2016년 5월에 폐기됐다.
    이에 그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정부는 2월 중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소득세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순서를 변경했다.
    또한 과세표준,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으로 표현했으며 포괄적인 준용규정을 삭제하되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용했다.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에서는 현재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등이 혼재돼 규정된 것을 납세의무자(내국법인‧외국법인) 별로 별도의 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소득‧과세방법에 따라 장을 편제했다.
    내국법인 편은 또 각 사업연도소득, 연결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원천징수의 장으로 구분해 총 6장 16절 10관 144조에서 총 4편 19장 21절 13관 190조로 재편했다.
    이와함께 법과 시행령에 분산돼 다중부정 형태인 조문을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만 열거하는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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