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평가인증 취소 '추진'

기사입력 2018.0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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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김영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잇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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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절대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를 비롯해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고,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토록 했다.

    또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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