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점관리품목으로 신규 지정‧관리

기사입력 2018.0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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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오는 5월부터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

    [caption id="attachment_391506" align="alignleft" width="300"]disposable syringes with medical anesthetic solution and a drop on a needle. Taken in studio with a 5D mark III.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5월18일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됐으며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고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은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이에따라 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또 마약류의약품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마약,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중점관리품목 외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으로 구분‧관리하게 된다.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가 2년 동안 시행이 유예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 배포, 교육‧홍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상용 프로그램 간 연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투약‧조제 등이 이뤄지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취급자들도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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