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생명윤리 위반한 의대생…국시 응시 3년 제한

기사입력 2018.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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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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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생명윤리 경시 및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된 자가 의료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중에만 자격박탈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 등이 되는 것을 일부 제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10조제2항을 신설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는 자는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할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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