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인증기간 3년→5년

기사입력 2018.0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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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caption id="attachment_391275" align="alignleft" width="300"]보건신기술 지난해 12월 11일 2017년도 보건신기술 인증 수여식이 개최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인증기간 상한을 연장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뤄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은 보건신기술 마크 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보건신기술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 기술사업화를 위한 홍보 및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 특허전략 수립 및 제품상용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증을 받고 제품까지 출시된 기술 39개를 대상으로 보건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개발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의 경우 평균 60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이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보건신기술 인증제도의 지원 혜택 및 인증표시 사용 권한을 활용해 보건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인증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보건신기술의 상용화 및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신규 인증된 4개 기술(의약품 1개, 의료기기 2개, 화장품 1개)과 기간연장된 1개 기술(한의)을 2017년도 보건신기술로 인증한 바 있다.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 △메디포스트(주)의 탈모방지효능 향상을 위한 인체제대혈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제조기술 △(주)인셀바이오의 이중필터와 원터치 결합 방식을 채택한 바이알과 그것을 활용한 액상세포검사 자동화 기술 △(주)에스엔메디컬 환자맞춤형 합성골의 정밀커팅을 위한 입자코팅 제어 기술 △(주)바이오솔루션의 세포외 기질을 포함한 구슬형 연골세포치료제 개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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