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시 수수료 면제 '추진'

기사입력 2018.02.06 15:0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심재권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원 확보 및 세수 증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는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등 소액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카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승인수수료 등 처리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액카드결제의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18조의5를 신설,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 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