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제도 본격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48건

기사입력 2018.02.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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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12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통보 2건 등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출범 첫날,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현황
    연명의료관리기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첫 날인 2월 5일 오후 8시 기준, 48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됐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통보가 2건 이뤄졌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http://intra.LST.go.kr)을 통해 보고된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받은 등록기관이 49곳인 가운데 첫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곳의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및 의원 1곳이 등록을 마쳤으며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 중으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0건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건으로 총 12건이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됐으며 이는 시범사업 때는 제한됐다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행 사례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됐으며 2월 4일 70대 남자 환자와 2월 5일 60대 여자 환자에서 각각 이뤄졌다.

    연명의료 정보포털(http://www.lst.go.kr)에서는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을 업데이트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진단한 사람)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한 사람)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가능하며 이미 작성됐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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