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치협 회장, 선거무효 판결 항소 안한다

기사입력 2018.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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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긴급 기자회견서 항소 포기 및 유감 표명

    “부실 선거 최대 피해자는 현 집행부…빠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

    “선거무효 책임…전임 집행부가 져야 할 것”

    치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 30대 회장단 선거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과 관련 5일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항소 포기를 밝혔다.


    이에 김 회장을 비롯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조만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거무효 판결은 자동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거과정에서 부실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요지였다. 실제 선거에서 일부 회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치협은 지난해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무효에 대한 집행부의 항소는 결국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원 판결이 있자마자 치협은 즉각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후속대책을 논의했지만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질적 피고인인 지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데다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이미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약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이 상실하게 됐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먼저 선거무효소송 재판 결과, 선거무효가 결정되는 치협 80여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회무를 책임지는 협회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거무효의 책임은 모두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는 것이고 저와 저희 30대 집행부는 선거과정에 일말의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하게 된다면 부실한 지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제가 또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치협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회원들께서 치과계에 몰아닥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갈 수 있는 지혜와 충언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이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서 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20조2항 및 4항에 따르면 재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실시하게 된다.


    김 회장은 재출마 여부에 대해 “그간 추진해 온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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