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분당에 복지위 의원 거취도 관심

기사입력 2018.02.05 13:3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김광수·천정배 의원→민평당, 최도자 의원→미래당 합류

    복지위 간사 활동에도 변화 일 듯




    [caption id="attachment_391146" align="aligncenter" width="760"]김광수-horz (사진 왼쪽부터)김광수 국민의당 복지위 간사, 천정배 의원, 최도자 의원[/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의당 분당이 현실화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소속 의원 39명 중 20명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신당인 미래당으로 통합반대파 의원 15명은 당을 떠나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에 합류하기로 결정됐다.(비례 의원으로서 민평당 입당을 원하는 의원 3명, 거취를 정하지 못한 의원 1명 제외)

    현재 국회 복지위에 소속돼 있는 이들 전 국민의당 의원은 김광수 복지위 국민의당 간사 천정배, 최도자 의원 등 모두 3명이다.

    이들 중 김광수 의원이랑 천정배 의원은 민평당으로 합류를 결정했다. 반면 최도자 의원의 경우 미래당으로 합류하겠다고 거취를 밝힌 상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김광수 의원이 간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간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속 정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 여야만 가능하다.

    교섭단체는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했었지만 둘로 쪼개지면서 교섭단체 성립 여부는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태다.

    교섭단체가 중요한 이유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다른 교섭단체와 의사소통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민평당의 경우에도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면 쟁점 법안에 대한 사전 교섭권은 물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의 역할도 타격을 받게 된다.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법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뺄 법안은 빼고, 올릴 법안은 올리는 게 관례기 때문이다.

    반면 최도자 의원의 경우 미래당의 합류로 간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미래당의 경우 국민의당 의원 20명과 바른정당 의원 9명이 합쳐지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최도자 의원은 김광수 의원을 대신해 복지위 간사로 활동할 수 있다.

    국민의당 분당에 따른 국회 의석수 조정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 등을 논의하는 복지위 지형 변화도 예측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