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한 첫 출발

기사입력 2018.02.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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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대 집행부 제1회 초도 이사회, ‘소통과 화합’을 강조
    한-의-정협의체, FIMS, 추나요법 급여화, 문케어 등 논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43대 집행부는 지난 3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첫 이사회를 갖고, 하나의 팀이란 강한 결속력아래 한의사들의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한 귀중한 첫 발을 내딛었다.

    고성철 부회장이날 개최된 첫 이사회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제43대 집행부에 선임된 각각의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의 인사 및 새로운 각오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는 한의학의 긍정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할 때만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인 만큼 모두가 깊은 열정을 갖고 힘써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도한의사회 회장을 대표한 김성배 전북지부장은 “한의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모두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한의약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의협 제43대 집행부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은 신임 이사진 외에도 당연직 임원으로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등이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원 수 최다 분회인 서울 박성우 강남분회장과 경기 김성욱 성남분회장이 무임소 이사로 합류했다.

    초도 이사회특히 회의에서는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가 2001년부터 양방의 비급여행위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문케어의 일환으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FIMS를 빌미로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FIMS 행위가 문케어에서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낼 것이며 침도요법을 비롯한 한의침술의 범위를 영상진단을 포함한 현대적 범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FIMS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은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계의 권익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한-의-정 협의체 운영,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현황, 문케어에 따른 한의약 분야의 급여 진입, 올 6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따른 한의약 관련 주요 공약 반영 등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많은 논란이 있는 협회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통합홈페이지의 안정화와 관련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사무처 직제 규정’도 개정해 효율적인 회무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사무처 직제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중앙회 사무처 조직 5국 5실을 기획조정국, 정책사업국, 회무경영국, 홍보실, 한의신문 편집국, 한의학정책연구원 행정실 등 4국 2실로 통합하여 관련 팀 간의 업무 협조와 공조를 원활하게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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