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양병원 중 64%만 스프링클러 설치

기사입력 2018.02.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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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했지만 미완료 의료기관 40% 육박

    남인순 의원 “일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해야”

    [caption id="attachment_391048" align="alignleft" width="300"]남인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전체 요양병원 10곳 중 7곳(64.6%)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적용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했지만 60.1%만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병원 소방시설 등 소급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신축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2015년 7월 기 설립된 모든 요양병원에도 소급적용하고, 2018년 6월30일까지 3년을 유예조치 했다.

    하지만 지난달 요양병원 조사결과 소급적용 대상 요양병원 1358개소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은 60.1%인 816개소, 미완료한 곳은 39.9%인 542개소에 그쳤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소급적용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 유예조치를 했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감안, 가능하다면 그 이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100병상 당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중소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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