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강박 등 인권침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8.02.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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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인권위원장, 밀양 화재사건 관련 성명 통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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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사진)은 지난달 31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이번 참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 강화의 재구축 계기 및 강박 등 인권침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에서는 (이번 참사를)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마련이라는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권위에서는 사고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자체가 인권의 최저선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권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며 "향후 헌법 개정시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신설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화재 진압과정에서 환자 강박 등 인권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인권위에서는 그동안 △일반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의 일환으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와 관련 격리·강박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기준 마련과 시행 △요양병원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 등 의료시설에서의 격리·강박과 관련한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정부는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위에서는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의료기관 등 대형화재 발생시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권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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