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병원 등 6만곳 위험시설 분류…전수점검 나선다

기사입력 2018.02.02 15:3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 안전점검 실명제 등 도입키로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오는 5일부터 실시될 '국가안전대진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방식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우선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하는 한편 이러한 시설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위험시설 6만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 점검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대진단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개선토록 하고, 안전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에 나서는 등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가칭)안전보안관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진단을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키로 했으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안전진단 결과가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도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