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협 회장선거는 무효"…김철수 회장 입지 흔들

기사입력 2018.02.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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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과정 부실 인정 ‘당선 무효’ 판결

    치협 “항소 여부 결정 중”…회무 차질 전망 불가피

    [caption id="attachment_391014" align="aligncenter" width="700"]치협 지난해 4월 제30대 치협 회장에 당선된 김철수 치협 회장이 당선증을 받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첫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선거에서 당선된 김철수 치협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김 회장의 당선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5002표(52.29%)를 획득해 당선됐다. 4547표(47.53%)를 획득한 박영섭 후보를 455표차이로 제쳤다.

    하지만 법원은 치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된 것.

    따라서 향후 김 회장에 대한 거취를 둘러싼 치과계의 내홍이 예상된다.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현재 치협 집행부가 논의 중이고, 이어 10일에 있을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판결 여부도 봐야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판결 직후 회장단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며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회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송사에 휘말리면서 회무 동력에 제동이 걸린 만큼, 최근 치협이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전략 등에 있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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